변리사 시험과목 — 1차 4과목과 2차 필수·선택 구조

변리사 1차 시험은 산업재산권법·민법개론·자연과학개론·영어 4과목, 2차 시험은 특허법·상표법·민사소송법에 선택 1과목을 더한 구조입니다. 과목별 문항 수와 시험 시간, 과락 기준, 면제 규정까지 정리합니다.

글쓴이 DAYLAB ·

변리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뉩니다

변리사법 제4조의2 제2항은 변리사시험을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합니다.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 제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술시험입니다. 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합니다. 시험의 출제·시행·채점 등 시행업무 전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과목 구성은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1의 시험과목은 2017년 9월 5일 개정된 내용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영어 과목의 기준을 정한 별표 2는 2025년 10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1차 시험 과목과 시험 시간

제1차 시험은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영어의 4과목입니다. 산업재산권법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조약이 포함되고, 민법개론에서는 친족편과 상속편이 제외됩니다. 영어는 시험 당일 문제지로 응시하는 과목이 아니라 별표 2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됩니다.

교시과목시험 시간문항
1교시산업재산권법09:30~10:40(70분)과목별 40문항
2교시민법개론11:10~12:20(70분)과목별 40문항
3교시자연과학개론13:40~14:40(60분)과목별 40문항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1교시 입실 완료 시각은 09:00, 2교시는 11:00, 3교시는 13:20입니다. 1교시와 2교시 사이에는 20분, 2교시와 3교시 사이에는 60분의 휴식이 있습니다.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고, 검은색 사인펜으로 표기합니다.

시행지역은 2026년 제63회 기준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입니다. 그해 일정은 변리사 시험 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시험 과목과 선택과목

제2차 시험은 필수 3과목과 선택 1과목으로 구성됩니다. 필수과목은 특허법(조약 포함), 상표법(조약 포함), 민사소송법입니다. 여기에 아래 선택과목 19개 가운데 1과목을 골라 더합니다.

디자인보호법(조약 포함), 저작권법(조약 포함), 산업디자인, 기계설계, 열역학, 금속재료, 유기화학, 화학반응공학,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제어공학, 데이터구조론, 발효공학, 분자생물학, 약제학, 약품제조화학, 섬유재료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입니다.

일차교시과목시험 시간문항
1일차1교시특허법09:30~11:30(120분)과목별 4문항
1일차2교시상표법13:30~15:30(120분)과목별 4문항
2일차1교시민사소송법09:30~11:30(120분)과목별 4문항
2일차2교시선택과목13:30~15:30(120분)과목별 4문항

제2차 시험은 서울에서만 시행됩니다. 선택과목은 출제 범위가 법령 과목과 기술 과목으로 갈리는 만큼, 어떤 과목을 고르는지에 따라 준비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선택과목의 학습 계획은 변리사 독학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목별로 무엇을 묻는지

제1차 산업재산권법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과 조약을 범위로 합니다. 민법개론은 친족편과 상속편을 제외한 민법 전반입니다. 자연과학개론과 영어는 별표 1에 과목명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차 특허법과 상표법은 조약을 포함하고,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 절차 전반을 다룹니다. 선택과목은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처럼 조약을 포함하는 과목과 산업디자인·기계설계·유기화학 같은 기술 과목으로 나뉩니다.

적용 법령의 기준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1차 시험은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하되 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하며, 제2차 시험도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적용합니다. 출제와 관련해서는 기활용된 문제, 기출문제 등도 변형·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다는 점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1차 시험장에서 치르지 않습니다

제1차 영어과목은 별표 2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법령상 인정 범위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거꾸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입니다.

2026년도 제1차 시험에 유효한 영어성적은 2022년 4월 27일부터 2026년 1월 16일까지 실시된 정기시험 성적, 그리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과 진위 확인을 승인받은 성적입니다.

과락과 합격 기준

제1차 시험은 영어를 제외한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해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이 조건을 채웠다고 해서 곧바로 합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제63회 제1차 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은 최소합격인원의 3배수이고, 동점자는 합격 처리합니다.

제2차 시험은 선택과목 50점 이상, 필수과목 각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으면 필수과목 각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필수과목 평균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정합니다. 2026년 제63회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은 200명입니다.

지식재산처는 제1차 시험에 대해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통상 최소합격인원 200명의 일정 배수를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력으로 1차 시험을 면제받는 경우

지식재산처 소속 7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지식재산 행정사무에 종사한 사람은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지식재산처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제1차 시험 전 과목이 면제되고, 제2차 시험도 일부 과목이 면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어 성적은 몇 점 이상이어야 하나요?

일반 응시자의 기준점수는 TOEFL PBT 560점, TOEFL IBT 83점, TOEIC 775점, G-TELP Level 2 77점, TEPS 385점, FLEX 700점, IELTS 5점 이상입니다. 청각장애 응시자는 TOEFL PBT 373점, TOEFL IBT 41점, TOEIC 387점, G-TELP 51점, TEPS 245점, FLEX 350점이 기준입니다.

2차 선택과목 중 전자계산기를 쓸 수 있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제1차 시험은 전자계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2차 시험은 2일차 2교시 선택과목에 한해 1개를 사용할 수 있는데,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1차에 합격하면 다음 회에도 1차 시험이 면제되나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에만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그 이후 회차에는 다시 제1차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출제 범위에 포함되는 판례는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제63회 기준으로 제1차 시험의 판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2차 시험의 판례는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법령은 각각의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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