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권유대행인 원서접수 — 2026 일정·응시 제한·과목 면제
펀드투자권유대행인 2026년 두 회차 일정, 응시부적격자와 과목 면제 선택, 표준교재 구입·전자책 대여 정보를 정리합니다.
글쓴이 DAYLAB ·
펀드투자권유대행인과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은 다른 시험이며 업무 범위도 다릅니다. 펀드투자권유대행인은 파생상품등을 제외한 집합투자증권의 매매와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러나 펀드 매매체결과 투자자문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 업무를 하려면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 합격이 필요하므로, 원서접수 전에 두 시험 이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시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시험은 연 2회입니다. 한 번의 회차를 놓치면 다음 회차까지 반년을 기다리게 되므로, 시험일만 보지 말고 원서접수 기간과 합격자 발표일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제23회와 제24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차 | 시험일 | 원서접수 | 합격자 발표 | 응시지역 |
|---|---|---|---|---|
| 제23회 | 05.31(일) | 2026.04.27 ~ 04.30 | 06.11(목) | 서울 포함 5 |
| 제24회 | 11.29(일) | 2026.11.02 ~ 11.06 | 12.10(목) | 서울 포함 5 |
제23회는 05.31(일)에 치르며 원서접수는 2026.04.27부터 04.30까지, 합격자 발표는 06.11(목)입니다. 제24회는 11.29(일)에 치르며 원서접수는 2026.11.02부터 11.06까지, 합격자 발표는 12.10(목)입니다. 두 회차 모두 응시지역은 서울 포함 5입니다.
상기 일정은 협회 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응시인원에 따라 응시지역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연 2회 일정이라는 구조와 함께 이 주석도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특정 회차의 시험일과 원서접수 기간, 합격자 발표일은 각각 다른 날짜이므로 한 줄로 뭉쳐 외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누가 응시할 수 없나요?
응시부적격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험에 합격한 뒤 동일 시험에 재응시하려는 자
-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 제3-13조·제3-15조의 자격제재로 응시가 제한된 자
- 같은 규정 제4-21조제3항·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 등으로 시험응시가 제한된 자
응시부적격자가 합격하더라도 나중에 그 사실이 판명되면 합격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5년의 범위 내에서 협회가 주관하는 시험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과 접수 여부를 보기 전에 위 응시 제한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동일 시험에 이미 합격한 사람의 재응시 제한, 자격제재에 따른 제한, 부정행위 등에 따른 제한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하나의 사유로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세 항목을 각각 확인하세요. 합격 뒤에 판명되어도 합격 무효와 응시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과목 면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종전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즉 간접투자증권판매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투자 권유와 펀드 투자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안내에서는 과목 번호 대신 과목 이름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투자 권유와 펀드 투자라는 두 과목이 면제 대상이며, 부동산펀드 과목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면제는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원서접수 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면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전과목 응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전과목 응시를 선택하면 합격 기준은 비면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면제 여부와 전과목 응시 여부를 원서접수 단계에서 스스로 선택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과목별 쉬는 시간 없이 진행되며, 면제자는 자신이 응시하는 시험시간 동안에만 응시한 뒤 퇴실합니다. 면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과목별 진행 방식은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면제 대상 과목을 정확히 확인한 뒤, 면제 또는 전과목 응시 중 어느 선택을 할지 원서접수에서 정하면 됩니다.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자격요건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종전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자격요건에 따른 두 과목 면제와,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자격요건에 따른 응시 불가는 서로 다른 안내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종전 자격을 같은 조건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원서접수를 준비할 때에는 먼저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자격요건인지,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자격요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는 투자 권유와 펀드 투자 과목의 면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이고, 후자는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차이는 접수 가능 여부와 직결됩니다.
표준교재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펀드투자권유대행인 표준교재는 박영사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은 3개월 단위로 전권 또는 챕터별 대여가 가능합니다. 종이 표준교재 구입과 전자책 대여는 이용 방식이 다르므로, 전자책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단위와 전권·챕터별 대여 구분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교재를 고를 때에도 시험 이름을 다시 확인하세요. 펀드투자권유대행인과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은 다른 시험이고 업무 범위도 다릅니다. 대행인은 권유 업무까지 할 수 있으며, 펀드 매매체결과 투자자문 업무를 하려면 자문인력 시험 합격이 필요합니다.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다른 시험의 교재나 접수 안내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과 응시 기준의 기준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센터를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시험은 2026년에 몇 번 있나요?
연 2회입니다. 제23회 시험일은 05.31(일)이고, 제24회 시험일은 11.29(일)입니다.
2026년 시험 일정은 바뀔 수 있나요?
상기 일정은 협회 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응시인원에 따라 응시지역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자격요건이 있으면 반드시 과목 면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투자 권유와 펀드 투자 과목의 면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때 전과목 응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전과목 응시를 선택하면 합격 기준은 비면제자와 동일합니다.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면 응시할 수 있나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종전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