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취업 — 합격 후 하는 일과 등록 절차

가맹거래사 취업을 준비할 때 알아둘 법정 업무 6가지, 실무수습 100시간 이상, 자격증 교부와 등록, 5년 갱신, 정보공개서·계약 자문이 쓰이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글쓴이 DAYLAB ·

가맹거래사 취업을 생각한다면 합격만으로 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이 자격을 가지며, 업무를 개시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 등록까지 마쳐야 합니다. 법이 정한 일은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부터 정보공개서 등록 대행,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대행까지 여섯 가지입니다. 연봉, 평균 수입, 취업률, 채용 공고 수는 공식 발표 기준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가맹거래사가 하는 일 6가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가맹거래사의 업무를 여섯 가지로 정합니다.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로 한정되지 않고, 가맹사업의 검토·문서·운영 조건·교육·분쟁·등록 절차에 걸친 업무입니다. 업무 범위를 법 문구에 맞춰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업무법에서 정한 내용
사업성 검토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문서 작성·자문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수정 또는 이에 관한 자문
부담·영업조건 자문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
교육·훈련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또는 이에 대한 자문
분쟁조정 절차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및 의견의 진술
정보공개서 등록정보공개서 등록의 대행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여섯 번째 업무는 해당 등록 절차를 대행하는 일과 연결됩니다. 분쟁조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다루며, 시·도에도 협의회를 둘 수 있습니다. 분쟁당사자는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가맹거래사는 그 신청 대행과 의견 진술을 업무로 합니다.

합격 뒤 자격과 등록까지의 순서

취득 절차는 1차시험, 2차시험, 실무수습, 자격증 교부, 가맹거래사 등록 순서입니다. 시행령은 시험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2차에는 1차 합격자 또는 1차 면제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1차의 경제법·민법·경영학과 2차의 시험 형식은 가맹거래사 난이도 — 과락·합격기준과 1·2차 시험 분량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종 시험 합격 뒤에는 실무수습을 마쳐야 합니다. 실무수습 기간은 100시간 이상이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 지식·기법·직업윤리를 익히는 과정입니다. 고시의 세부교육프로그램에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이해, 가맹사업법의 이해, 정보공개서 작성·수정 및 검토 기법, 사업성 검토 기법, 가맹계약서 작성·수정 및 검토 기법, 권리구제·분쟁조정 기법, 상담 기법 등이 포함됩니다. 실무수습은 연 1회 실시하며 늘릴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격증을 교부하기 전 결격사유를 검토합니다.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선고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등록취소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시험이 무효가 되고 응시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2026년 제24회 일정은 가맹거래사 시험일정 — 2026년 제24회 접수·시험·발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등록해야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받았더라도 업무를 개시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에는 자격증 사본 1부와 사진 2매를 내며, 서식에는 사무소 명칭·소재지와 개업예정일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부에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사무소 명칭·소재지,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등록을 한 가맹거래사가 아닌 사람은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령해석례는 가맹거래사로 등록하지 않은 행정사가 업으로 정보공개서 작성 등 제28조제2호와 제6호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 해석은 행정사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직역 전체의 관계로 넓혀 볼 수는 없습니다.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그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정보공개서와 계약 자문이 쓰이는 자리

법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경우에도 같은 14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두 절차 모두 7일로 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그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가맹거래사의 문서 작성·수정 및 자문 업무가 계약 절차와 연결되는 지점을 보여 줍니다.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수정,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과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자문은 모두 제28조에 열거된 업무입니다. 2차 과목의 법령 및 실무, 가맹계약 이론 및 실무에 맞는 교재·강의를 고르는 기준은 가맹거래사 인강·독학 고르는 기준 — 시험 구조로 보는 교재와 강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등록 갱신과 직무상 지켜야 할 기준

등록은 5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갱신등록을 신청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5년이 지나기 60일 전까지 갱신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된다는 사실 등을 통지합니다. 갱신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되고, 자격을 회복하려면 1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은 뒤 갱신등록해야 합니다.

가맹거래사는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 보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됩니다.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도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등록취소 전에는 청문을 거치며, 취소되면 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맹거래사는 합격 직후 바로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험 합격 뒤 대통령령이 정한 실무수습을 마쳐야 자격을 가지며, 업무를 개시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큐넷 취득방법 안내도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부터 가맹거래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가맹거래사 실무수습은 얼마나 해야 합니까?

시행령상 실무수습 기간은 100시간 이상입니다. 실무수습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 지식·기법·직업윤리를 습득하는 과정이며, 구체적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정합니다.

가맹거래사 등록은 한 번 하면 계속 유효합니까?

아닙니다. 등록은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합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되고, 1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은 뒤 갱신등록하면 자격이 회복됩니다.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으면 계약 대기기간이 달라집니까?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뒤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기까지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4일입니다.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적용됩니다.

가맹거래사 취업률이나 연봉을 알 수 있습니까?

취업률, 채용 공고 수, 연봉, 평균 수입, 자문 수수료 수준은 공식 발표 기준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법이 정한 업무 범위와 등록·갱신 요건을 기준으로 직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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