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실무교육·연수교육 — 개업 전 45시간과 2년 주기

공인중개사 개설등록과 고용 신고 전 필요한 실무교육·직무교육의 시점과 시간, 연수교육 주기, 미이수 과태료와 면제 사유를 현행 법령 기준으로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글쓴이 DAYLAB ·

공인중개사로 개업하려면 개설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현행 기준 실무교육 시간은 45시간입니다.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은 중개업무를 시작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시험의 과목 구성은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 1차·2차 전 과목 구성과 시간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합격 뒤 중개사무소를 열거나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법정 교육의 대상과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개업 전 실무교육: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원·임원이 대상이며,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대상입니다. 분사무소는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라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실무교육 수료는 개설등록의 기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면 실무교육을 받은 상태여야 하며, 등록관청에 내는 개설등록 신청서에는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다만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조치한 경우에는 사본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처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

기준은 교육 이수일이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인지입니다. 구체적인 교육 일정·신청 방법·온라인 수강 가능 여부는 공식 발표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실무교육은 45시간입니다

실무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을 다룹니다. 교육시간은 45시간입니다. 이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예전 자료에서 실무교육 시간이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적힌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개정 전 기준입니다. 2026년 1월 1일 전에 종전 기준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현행 45시간 기준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이미 이수한 교육을 시간 차이만으로 다시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도지사가 실무교육·직무교육·연수교육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가운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야 합니다. 실제 교육기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해 관보에 고시한 기관입니다. 수강료는 법령에 정해진 금액이 아니므로 공식 발표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폐업 뒤 재개업하거나 소속에서 개업할 때

실무교육에는 일정한 면제 사유가 있습니다.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사람은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사람도 같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1년을 넘겼는지, 어떤 신고를 거쳤는지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개업이나 전직을 준비한다면 폐업신고일 또는 고용관계 종료 신고일과 새 등록신청일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황교육 원칙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
폐업신고 후 1년 이내 재개설등록 신청실무교육 면제
소속공인중개사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개설등록 신청실무교육 면제
분사무소 설치신고책임자가 신고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

시험 준비 일정은 공인중개사 6개월 합격 플랜 — 월별·주별 스케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무교육은 합격 뒤 개설등록 단계에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교육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 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이 아니라 직무교육 대상입니다.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을 내용으로 하며,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입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 신고를 하는 중개보조원에게는 예외가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면 교육을 받게 한 뒤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고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관청도 고용 신고를 받으면 결격사유와 함께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연수교육 주기와 미이수 과태료

연수교육 대상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조원은 이 연수교육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연수교육은 부동산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을 다루며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구체적인 수강 시기는 시·도지사의 통지 내용과 공식 발표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부과·징수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 2의 개별기준은 법 위반상태의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부과권자는 감경 사유가 있으면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체납 중인 경우는 제외), 가중 사유가 있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으나 500만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위반상태 기간과태료 기준
1개월 이내20만원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0만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만원
6개월 초과100만원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은 미이수 자체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공인중개사법」 제51조에 없습니다.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개설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 때 등록관청이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험 개요는 공인중개사 공부, 무엇부터 시작하나 — 시험 개요와 과목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은 개업 전에 꼭 받아야 하나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폐업신고 또는 소속공인중개사 고용관계 종료 신고 뒤 1년 이내에 다시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2026년 1월 1일부터 실무교육 시간은 45시간입니다. 그 전에 종전 기준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현행 기준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몇 년마다 받아야 하나요?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연수교육 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시행령의 개별 기준은 위반상태 기간에 따라 2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정합니다.

중개보조원도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중개보조원은 연수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재고용 신고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5조·제34조·제51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5조·제28조·제36조 및 별표 2·부칙(대통령령 제35824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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