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 원서접수 — 접수 기간·동일 종목 재응시·응시자격서류
직업상담사 2급 원서접수 기간 표와 동일 종목 재응시 제한, 응시자격서류 반환 및 허위·위조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글쓴이 DAYLAB ·
직업상담사 2급 원서접수 기간은 회차별로 다르므로, 아래 일정 표의 접수 기간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접수를 앞두고는 기간뿐 아니라 동일 종목 제한과 응시자격서류 처리 기준까지 함께 알아두면 접수 뒤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 기간은 언제인가요?
직업상담사 2급의 회차별 원서접수 기간과 필기·실기 흐름은 아래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회차 | 원서 접수 | 시험일 | 합격 발표 |
|---|---|---|---|
| 직업상담사 2급(2026년도 정기 1회) | 2026. 1. 12. ~ 2026. 1. 15. | 2026. 1. 30. ~ 2026. 3. 3. | 2026. 3. 11. |
| 직업상담사 2급(2026년도 정기 2회) | 2026. 4. 20. ~ 2026. 4. 23. | 2026. 5. 9. ~ 2026. 5. 29. | 2026. 6. 10. |
| 직업상담사 2급(2026년도 정기 3회) | 2026. 7. 20. ~ 2026. 7. 23. | 2026. 8. 7. ~ 2026. 9. 1. | 2026. 9. 9. |
| 2027년 정기 제1회 (예정)공고 전 예상 | — | 2027. 1. 29. ~ 2027. 3. 2. | — |
| 2027년 정기 제2회 (예정)공고 전 예상 | — | 2027. 5. 8. ~ 2027. 5. 28. | — |
| 2027년 정기 제3회 (예정)공고 전 예상 | — | 2027. 8. 6. ~ 2027. 8. 31. | — |
출처 www.q-net.or.kr/crf005.do?id=crf00503&jmCd=9511 · 확정 일정은 시행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접수하려는 회차를 정했다면 마감일만 보지 말고 시작일과 종료일을 개인 일정에 함께 표시하세요. 접수 후에는 선택한 시험일과 시험장 안내도 따로 관리해야 하므로, 접수 기간 안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취득한 같은 종목에 다시 응시할 수 있나요?
이미 취득한 국가기술자격과 동일 종목의 시험은 접수하거나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같은 이름에 가까운 종목이 아니라, 이미 취득한 국가기술자격과 동일 종목인지로 판단하는 제한입니다.
접수 전에는 보유 자격의 종목명과 신청하려는 종목명을 다시 대조하세요. 다른 급수나 다른 종목의 가능성을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자격 이력이 애매하면 큐넷 접수 안내에서 종목 정보를 살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응시자격서류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접수된 응시자격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출 전에 원본·사본 구분과 보관 필요성을 먼저 정리하고, 반환을 전제로 한 자료 제출은 피해야 합니다.
응시자격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로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되거나 이미 받은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 내용은 실제 경력·학력·자격 사항과 일치해야 하며, 사진 규격과 제출 서류 목록은 큐넷의 회차별 안내를 보세요.
수수료와 접수 취소 기준은 어디에서 보나요?
응시 수수료 금액과 접수 취소·환불의 세부 기준은 큐넷 안내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금액이나 환불 조건은 회차별 안내에서 직접 확인한 뒤 접수를 결정하세요.
접수 완료 화면만 저장하고 끝내기보다, 결제 내역과 접수 상태, 이후 시험일 안내를 함께 보관하면 일정 관리가 쉬워집니다. 다만 접수 이후 필요한 조치는 해당 회차의 큐넷 안내가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업상담사 2급 원서접수 기간은 어디에서 보나요?
회차별 원서접수 기간은 이 글의 일정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시작일과 종료일을 함께 기록하고, 이후 안내는 큐넷 본인 접수 내역을 기준으로 관리하세요.
이미 취득한 자격과 같은 종목에 다시 응시할 수 있나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취득한 국가기술자격과 동일 종목의 시험은 접수와 응시가 모두 제한됩니다.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한 뒤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접수된 응시자격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또는 위조로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