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기출문제 — CBT 공개 범위와 복원 자료·법령 개정 확인법

산업안전기사 기출문제가 큐넷에 공개되지 않는 이유와 실기 공개문제 자료실 현황, CBT 복원 자료의 한계, 법령·출제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글입니다.

글쓴이 DAYLAB ·

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는 큐넷에서 공식 문제지로 내려받을 수 없습니다. 필기가 CBT 방식이고, 큐넷은 CBT 필기시험을 가답안·확정답안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만나는 산업안전기사 CBT 기출이나 복원문제는 공단이 공개한 원문과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실기 또한 큐넷 공개문제 자료실에서 산업안전기사 공개문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차이를 먼저 알아야 자료를 고를 때 ‘공식 자료인지’, ‘수험생이 기억을 바탕으로 만든 자료인지’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필기는 객관식 4지 택일형으로 과목당 20문항, 과목당 30분이며, 시험과목과 합격기준의 큰 틀은 산업안전기사 시험 요약 — 6과목·120문항·합격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필기 기출문제가 큐넷에 없는 이유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의 「시험문제 / 가답안 공개안내」는 CBT 방식과 수시검정을 제외한 지필형 필기시험 응시자가 시험 뒤 본인 문제지를 직접 가져갈 수 있으므로, 시험문제지를 별도로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어서 상시검정·수시검정·CBT 필기시험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CBT 방식으로 진행되는 필기와 실기 필답시험도 가답안·확정답안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공단은 2022년에 정기 기사 제3회 필기시험부터 기사·서비스 분야 전 종목을 CBT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안내했고, 산업안전기사도 기사 종목으로 이 전환 대상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정기검정 지필형 필기 가답안 공개 제도를 산업안전기사 필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정기검정의 확정답안은 매회 합격자 발표일 09:00부터 7일간 공개되지만, 산업안전기사 필기 CBT의 공식 기출문제 공개 창구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시험문제 공개의 법령 근거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8조입니다. 이 조문은 시험문제 출제·검정 업무 등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수험자의 기술 향상과 능력 배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제 대상 시험문제 전부를 미리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모든 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를 반드시 공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큐넷 자료실에서 찾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큐넷 고객지원 자료실에는 각종서식, 출제기준, 기출문제(기술사), 공개문제, 관련법령, 국가자격 동향지(Q-letter)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출문제’ 게시판의 이름은 ‘기출문제(기술사)’이며, 기술사 문제지가 올라오는 게시판입니다. 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를 찾는 곳은 아닙니다.

‘공개문제’ 게시판에서 제목으로 산업안전을 검색하면 산업안전지도사 1차시험 문제 1건이 나옵니다. 산업안전기사 필기나 실기 공개문제는 게시돼 있지 않습니다. 실기 과목은 산업안전관리실무이고, 검정방법은 필답형과 작업형을 합친 복합형입니다. 큐넷 출제경향 안내에는 산업안전기사 실기가 영상자료를 이용해 시행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기까지 포함한 교재 범위는 산업안전기사 책 고르는 기준 — 2027 출제기준·법령·실기 범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자료실에서 우선 볼 자료는 출제기준과 관련법령입니다. 큐넷은 필기시험 내용은 자료실의 출제기준을 참고하라고 안내합니다. 출제기준 게시판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과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이 각각 게시돼 있습니다.

찾는 자료큐넷 자료실에서의 위치산업안전기사에 적용할 때
필기 기출문제기출문제(기술사)산업안전기사 필기 문제지는 게시 대상이 아닙니다.
공개문제공개문제산업안전기사 필기·실기 공개문제는 게시돼 있지 않습니다.
출제 범위출제기준응시 연도의 적용기간이 적힌 기준을 봐야 합니다.
법 조문관련법령현행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CBT 복원문제를 볼 때 구분할 점

시중에서 ‘CBT 복원 기출’이라고 부르는 자료는 공단이 공개한 원문이 아닙니다. 필기 CBT가 공식 공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원 자료의 문항과 정답이 실제 출제 내용과 같은지 공식적으로 대조할 방법이 없고, 공식 시험문제와 같은 지위의 자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공단은 CBT 시험문제를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안내합니다. CBT 시험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밝히며, CBT 시험문제를 무단으로 복원·출판·판매하는 수험자와 업체를 모니터링하며 저작권법·국가기술자격법 위반 소지를 검토해 법적 대응한다고 안내합니다.

공단은 전자기기 등으로 CBT 시험문제를 촬영하는 행위가 「국가기술자격법」 제25조의3의 검정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법은 검정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26조에서 이를 위반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공단이 알린 판례에는 펜 카메라로 CBT 문제를 촬영한 행위에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예전 문항은 법령과 출제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기출이나 복원 자료의 법령 문항은 작성 시점의 조문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1일 시행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하고(제3항),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제4항)이 신설됐습니다. 이 개정규정은 그 시행 뒤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의 참여 주체나 알림 의무를 묻는 예전 문항을 볼 때에는 현재 조문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절차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제8조가 사전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순서로 정합니다. 제8조의 제3호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법령 변화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2일까지 여러 시행일 이력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2026년 8월 1일 시행본이 있습니다. 출제기준도 적용기간을 명시해야 하므로, 2027년 응시자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의 출제기준을 기준으로 학습 범위를 잡아야 합니다. 과거 자료의 연도만 보고 현재 기준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공부 범위를 세우는 법

기출문제 원문을 공식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시험일수록 자료의 역할을 나눠 보는 편이 좋습니다. 출제기준은 무엇을 공부할지 정하는 기준이고, 종목 상세정보는 시험 방식·과목·합격기준을 확인하는 기준이며, 관련법령은 법령 문항의 최신 표현을 대조하는 기준입니다. 복원 자료는 공식 원문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참고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필기 6과목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인간공학 및 위험성 평가·관리, 기계·기구 및 설비 안전 관리, 전기설비 안전 관리, 화학설비 안전 관리, 건설공사 안전 관리입니다. 과목별 학습 순서는 산업안전기사 필기 공부법 — 6과목 학습 순서와 배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회차별 접수와 발표 일정은 산업안전기사 시험일정 — 회차별 접수·필기·발표 확인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를 큐넷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산업안전기사 필기는 CBT 방식이므로 큐넷이 안내한 가답안·확정답안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큐넷의 기출문제 게시판은 기술사 문제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산업안전기사 실기 공개문제는 있나요?

큐넷 공개문제 게시판에는 산업안전기사 필기·실기 공개문제가 게시돼 있지 않습니다. 산업안전기사 실기의 문제지 반출이나 필답형 CBT 여부는 공식 발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CBT 복원문제를 공식 기출문제로 봐도 되나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CBT 필기는 공단이 문제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복원 자료는 공단이 공개한 원문이 아닙니다. 문항과 정답이 실제 출제 내용과 같은지 공식적으로 대조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령 문항은 예전 자료의 답을 그대로 외워도 되나요?

그대로 외우기보다 출제기준 적용기간과 관련법령을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위험성평가처럼 법 개정으로 참여와 알림 의무가 추가된 내용은 현재 조문을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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