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취업 — 안전관리자 선임과 건설업 진로
산업안전산업기사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업종·규모별 인원, 건설 공사금액 기준, 전문기관 경력과 직무교육, 공무원 가산점 적용 직류를 안내합니다.
글쓴이 DAYLAB ·
산업안전산업기사를 취득하면 실무경력 조건 없이 법령상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을 갖춥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이 같은 방식으로 안전관리자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건설업이라면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 인원과 자격 조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원하려는 사업장의 선임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산업기사로 채울 수 있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응시 자격의 경로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응시자격 — 8가지 경로와 학점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험 일정은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 일정 — 필기·실기 연 3회와 접수 시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가 안전관리자가 되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안전관리자 자격자로 규정합니다. 이 호에는 별도의 실무경력 조건이 없으므로,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 자체로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춥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지도·조언합니다. 위험성평가 보좌와 지도·조언, 안전교육계획 수립·실시 보좌, 순회점검과 조치 건의, 산업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 보좌,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관리·분석 보좌, 법령상 안전 사항 이행 보좌 등이 시행령 제18조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임하거나 업무를 위탁한 날,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날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에서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또는 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업무를 전담하게 해야 합니다.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입니다.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선임 인원
토사석 광업, 식료품·섬유·화학·1차 금속·금속가공·전자부품·자동차 등 제조업, 폐기물 처리, 발전업, 운수 및 창고업 등 별표 3 제1호부터 제27호 사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안전관리자 1명 이상, 5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기사 이상 또는 4년제 산업안전 관련 학위자여야 합니다. 법령이 이 1명 이상 요건에서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므로, 산업안전산업기사는 그 1명을 채울 수 없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별표 4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등에서 선임하므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산업안전산업기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농업·임업·어업, 그 밖의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도매 및 소매, 숙박 및 음식점, 연구개발, 보건업 등 별표 3 제28호부터 제48호 사업은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이면 1명 이상, 1천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을 둡니다. 다만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 제외)과 사진처리업은 100명 이상 1천명 미만일 때 1명 이상입니다. 1천명 이상 사업장의 1명 이상 포함 조건에는 산업안전산업기사가 제외되지 않습니다.
제조업 등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일부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합니다. 대상은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입니다.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경우 담당자가 될 수 있으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는 공사금액을 함께 봐야 합니다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아니라 공사금액이 기준입니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부터 120억원 미만까지는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둡니다. 토목공사업은 이 구간의 상한이 150억원 미만입니다. 12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공사도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하며,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부터 적용합니다.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은 안전관리자 2명 이상을 선임합니다.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 이상을 둡니다. 이 구간에서는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므로 산업안전산업기사가 그 포함 요건에 해당합니다.
1,500억원 이상 대형 현장에서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을 일정 수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등에는 산업안전지도사와 건설안전기술사가 포함됩니다. 별표 3의 이 기준에서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도 건설안전기술사에 포함합니다. 철거공사만 하는 기간도 공사금액별 최소 안전관리자 수를 선임해야 합니다.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입니다.
안전관리대행·전문기관과 공무원 채용의 연결
건설업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한 경우 그 전문기관을 안전관리자로 봅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 기준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 뒤 건설업 경력을 제외한 산업안전 실무경력 12년, 7년, 5년 이상을 요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가운데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의 법인은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등을 2명 이상 두는 기준이 있습니다. 분리발주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조정자는 각 건설공사 금액 합계가 50억원 이상일 때,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채용에서 해당 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해야 하며, 사업주도 채용·보수·승진 등에서 우대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2에서는 공업 직렬 중 운전·섬유·화공 직류의 산업기사 가산대상 목록에 산업안전이 포함됩니다. 과학기술직군 가산비율은 6·7급 산업기사 3%, 8·9급 산업기사 5%입니다. 적용 직류와 채용 조건은 해당 채용공고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산업기사 취득 뒤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사 등급 응시자격 경로도 열립니다. 합격 기준은 산업안전산업기사 합격 기준 — 과락 40점과 평균 60점에서 볼 수 있고, 필기 면제의 적용은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면제 — 합격 발표일부터 2년과 실기 접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선임 뒤에는 직무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는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교육을 이수한 뒤에는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의 신규교육은 34시간 이상, 보수교육은 24시간 이상입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는 시행령 별표 4 제2호에 해당합니다. 시행규칙 제30조의 신규교육 면제 대상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별표 4 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등이 있으며, 별표 4 제2호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자격증 대여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와 알선을 포함해 금지됩니다.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국가기술자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산업기사만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를 안전관리자 자격자로 정하고 있으며, 이 호에는 실무경력 조건이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산업기사만으로 충분한가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별표 3 제1호부터 제27호 사업(식료품·화학·자동차 등 제조업 등)은 50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2명 이상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1명 이상은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기사 이상 또는 4년제 산업안전 관련 학위자여야 합니다. 법령이 이 1명 이상 요건에서 산업안전산업기사를 제외하므로 산업안전산업기사는 나머지 인원으로만 선임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는 건설업 안전관리자로도 선임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건설업의 공사금액 구간별 선임방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특히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구간의 1명 이상 포함 요건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이 들어갑니다.
안전관리자로 취업한 뒤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시간은 34시간 이상입니다. 이후 보수교육은 24시간 이상입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에 공무원 가산점이 있나요?
공업 직렬 중 운전·섬유·화공 직류의 산업기사 가산대상 목록에 산업안전이 포함됩니다. 과학기술직군의 산업기사 가산비율은 6·7급 3%, 8·9급 5%이며, 실제 적용 직류와 조건은 채용공고를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