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응시자격과 면제 · 결격사유·경력 기준
세무사 1차의 응시자격, 10가지 결격사유, 시험·경력에 따른 1차 면제와 2026년 일정을 정리합니다.
글쓴이 DAYLAB ·
세무사 1차는 학력이나 일반 경력을 갖춰야만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제5조의3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았다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시자격과 제1차 면제는 별개의 내용이므로, 먼저 결격사유를 확인한 뒤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세무사 1차에 학력이나 경력 요건이 있나요?
세무사 1차에는 학력·경력 요건이 없습니다. 응시 여부는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와 제5조의3에 따른 응시자격 정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학력이나 경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응시할 수 없게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제1차를 면제받는 경력 기준은 별도로 있습니다. 경력 면제는 모든 응시자에게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 해당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제1차 면제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응시자격과 면제를 같은 요건으로 섞어 보면 안 됩니다.
세무사법의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세무사법 제4조는 다음 10가지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붙은 항목은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번호 | 결격사유 |
|---|---|
| 1 | 미성년자 |
| 2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3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 4 | 탄핵 또는 징계에 따라 파면·해임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5 | 세무사법·공인회계사법·변호사법의 징계로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12조의4 위반에 따른 등록취소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직 기간 중인 사람 |
| 6 |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인 사람 |
| 7 |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8 |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9 | 금고 이상의 형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
| 10 | 세무사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형 집행이 끝난 뒤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조세범처벌절차법의 통고처분을 이행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미성년자를 제외한 2호부터 10호까지에 해당하면 세무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하는 경우 합격에서 제외됩니다. 응시 원서를 냈는지와 최종합격 발표일 기준의 판단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 합격으로 제1차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시험에 의한 제1차 면제는 제1차 시험 합격자에게 적용됩니다. 제1차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를 면제받습니다. 제1차 합격 이력이 계속해서 모든 이후 회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차 면제는 이 앱이 다루는 1차 시험 범위의 제도입니다. 1차 면제를 확인할 때는 시험 합격 또는 아래의 경력 요건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경력으로 제1차를 면제받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경력에 따른 제1차 면제는 아래 네 가지입니다. 국세 행정사무의 경우 관세는 제외하며, 지방세 행정사무는 재직 기간과 직급 요건이 함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번호 | 제1차 면제 경력 기준 |
|---|---|
| 1 | 국세 행정사무, 관세 제외, 10년 이상 종사 |
| 2 | 지방세 행정사무 10년 이상 종사하고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일반직으로 5년 이상 재직 |
| 3 | 지방세 행정사무 20년 이상 종사 |
| 4 | 대위 이상 재정병과 장교로 군 재정업무 10년 이상 종사 |
2006년 3월 24일 이후 탄핵 또는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 2018년 1월 1일 이후 강등·정직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경력 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경력 기간만 맞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면제 적용이 제한되는 사유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응시수수료와 2026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법 시행령 제6조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제1차 시험 응시수수료는 3만원입니다. 제1차 응시와 관련된 수수료이므로, 제1차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원서 정보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일정 |
|---|---|
| 원서접수 | 2026.03.23 ~ 03.27 |
| 시험일 | 2026.04.25 |
| 가답안 발표·의견제시 | 2026.04.25 ~ 05.01 |
| 최종정답·합격자 발표 | 2026.05.27 ~ 2026.07.25 |
일정과 응시자격은 다른 항목입니다. 원서접수 기간을 확인하는 것과 결격사유 또는 제1차 면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일을 나누어 두면, 1차 응시에 필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 1차는 학력이나 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학력·경력 요건은 없으며, 세무사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았다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제1차 합격자는 언제까지 제1차를 면제받나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를 면제받습니다.
국세 행정사무 경력 면제에는 관세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경력 면제 기준의 국세 행정사무에는 관세를 제외합니다.
세무사 1차 응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제1차 시험 응시수수료는 3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