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 — 제27회 개편 4과목 정리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을 제27회부터 적용되는 4과목 기준으로 정리한다. 옛 5과목과의 차이, 법령 구성 변경과 2차 과목까지 확인한다.
글쓴이 DAYLAB ·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은 다음 1차부터 큰 전환점을 맞는다. 제26회까지의 1차는 5과목 체계였지만, 제27회부터는 4과목 체계가 적용된다. 경과규정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며, 제26회 1차는 2026년 5월 2일에 이미 시행되었다. 따라서 다음 1차를 준비하는 학습자는 옛 과목명보다 개편 4과목을 기준으로 자료와 계획을 정리해야 한다.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은 소방청이 시행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Q-Net을 통해 시행을 위탁한다. 1차는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며, 2차는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과목 개편은 1차의 학습 범위를 바꾸는 핵심 정보이므로, 과거 강의나 교재의 목차를 볼 때에도 새 과목에 무엇이 남고 무엇이 바뀌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제27회부터 적용되는 1차 4과목
개편 후 1차 과목은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과목 | 학습 범위 |
|---|---|
| 소방안전관리론 | 연소이론, 화재현상, 위험물, 소방안전관리 |
| 소방기계 점검실무 | 소방유체역학, 소방 관련 열역학, 소방기계 화재안전기준 |
| 소방전기 점검실무 | 전기회로, 전기기기, 제어회로, 전자회로, 소방전기 화재안전기준 |
| 소방 관계 법령 | 소방시설법, 화재예방법, 소방기본법, 다중이용업소법, 소방 분야 건축법, 초고층법 |
소방안전관리론은 화재의 발생과 전개, 위험물과 안전관리의 기본 원리를 다루는 과목이다. 기계와 전기 과목은 각각의 이론 지식만을 나열하는 구조가 아니라 점검실무와 화재안전기준을 함께 다룬다. 법령은 여러 법률의 목적과 적용 대상을 구분하며 학습해야 한다. 네 과목은 서로 분리되어 보이지만, 실제 학습에서는 화재안전기준과 소방시설 관리의 관점으로 연결된다.
옛 5과목과 달라지는 부분
제26회까지의 체계와 개편 체계를 같은 이름으로 간주하면 혼동이 생긴다. 아래 표는 과목 전환의 큰 흐름을 보여 준다.
| 제26회까지의 5과목 | 제27회부터의 4과목 |
|---|---|
| 소방안전관리론 및 화재역학 | 소방안전관리론 |
|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 소방기계 점검실무, 소방전기 점검실무 |
| 소방 관련 법령 | 소방 관계 법령 |
| 위험물의 성질·상태 및 시설기준 | 독립 과목 폐지 |
|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 독립 과목 폐지 |
법령 과목도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은 빠지고, 소방 분야로 한정한 「건축법」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들어온다. 따라서 법령 노트는 기존 법률 목록을 유지하는 방식보다, 개편 후 포함 법률을 기준으로 다시 구성해야 한다.
2차 과목과의 연결
개편 후 2차는 소방시설등 점검실무와 소방시설등 관리실무의 2과목이다. 1차의 기계·전기 점검실무, 소방 관계 법령을 학습하면서 개념과 기준을 점검·관리의 관점으로 정리하면 다음 단계의 기반을 쌓을 수 있다. 그러나 1차는 선택형 원칙이고 2차는 논문형 원칙이므로, 1차에서 정답을 고르는 연습과 2차에서 답안을 구성하는 연습은 구분해야 한다.
제26회 공고 기준으로 2차는 문제지만 공개하고 답안과 채점 기준은 공개하지 않는다. 2차의 학습 방향은 소방시설관리사 2차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과목별 학습 계획을 세우는 방법
과목 수가 줄었다고 네 과목을 같은 비중으로 단순 배분할 필요는 없다. 처음에는 소방안전관리론으로 공통 용어와 화재 현상을 잡고, 기계·전기 점검실무는 이론과 화재안전기준을 함께 익힌다. 법령은 마지막에 몰아서 외우지 말고 법률별 목적과 적용 대상을 반복해 확인한다.
기출문제는 과거 5과목의 문항을 새 4과목 범위에 맞게 분류하며 활용해야 한다. 개편 후 문항 수, 시험시간, 선지 수는 회차별 시행계획 공고가 정하므로 과거 운영값을 다음 회차의 형식으로 옮기면 안 된다. 과목을 연결한 회독 방법은 소방시설관리사 공부방법, 개편 체감 난이도의 해석은 소방시설관리사 난이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를 고를 때 확인할 항목
강의나 교재의 표지보다 목차와 개정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소방기계 점검실무와 소방전기 점검실무가 각각 독립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법령 목록에 새 포함 법률이 반영되어 있는지, 과거 5과목과 새 4과목을 구분해 설명하는지가 핵심이다. 자료 선택의 세부 기준은 소방시설관리사 교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은 몇 과목인가
제27회부터 1차는 4과목이다. 소방안전관리론, 소방기계 점검실무, 소방전기 점검실무, 소방 관계 법령으로 구성된다.
위험물 과목과 소방시설 구조 원리 과목은 어떻게 되는가
제26회까지의 독립 과목 체계에서는 빠진다. 다만 위험물은 개편 후 소방안전관리론의 학습 범위에 포함된다.
법령 과목에서 새로 확인해야 할 법률은 무엇인가
소방 분야에 한정한 건축법과 초고층법이 포함된다. 반대로 소방시설공사업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은 개편 후 법령 과목의 구성에서 빠진다.
개편 후 과목별 문항 수는 정해졌는가
정해진 공고값으로 알 수 없다. 문항 수·시험시간·선지 수는 회차별 시행계획 공고가 정하므로 제27회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정리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은 제27회부터 4과목으로 개편된다. 핵심은 과목 수 변화 자체가 아니라, 기계·전기 점검실무의 신설과 법령 구성 변경이다. 다음 1차 준비는 개편 4과목을 기준으로 자료와 복습 노트를 다시 정리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