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연봉 — 법정 업무와 위촉 구조부터 보기

손해평가사는 농작물·가축재해보험의 피해사실 확인과 손해액 평가를 맡습니다. 법령에 수당 금액 조항이 없고 공식 임금 통계도 없어, 법정 업무와 위촉 구조, 회차별 자격 취득 인원으로 전망을 정리합니다.

글쓴이 DAYLAB ·

손해평가사 연봉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손해평가사의 보수는 법령에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법이 정한 업무 범위와 실제 위촉 구조, 임금에 관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범위, 자격 취득 뒤 절차, 준비 전에 따져볼 점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시험 자체에 대한 기본 정보는 시험 요약에서 다룹니다.

법이 정한 손해평가사 업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3은 손해평가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평가사는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하여 피해사실의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합니다. 같은 법 제11조의2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규정합니다.

제11조제2항은 손해평가인·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해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업무의 범위와 기준이 법령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이 자격의 특징입니다.

일하는 곳과 위촉 구조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평가사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4조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을 위촉하면 손해평가인증을 발급해야 하며, 시·군·자치구별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해 적정 규모를 위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손해평가인과 손해평가사는 같은 지위가 아니며, 두 용어의 정의는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서 구분해 설명합니다.

실제 손해평가 활동 인원과 자격 취득 인원은 같은 값이 아닙니다. 자격 취득 인원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공표하지만, 실제 활동 인원은 공식 공표된 값이 없습니다. 취업이나 일감을 검토할 때는 자격 취득 인원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금과 수당에 관해 확인되는 범위

「농어업재해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는 손해평가사·손해평가인의 수당·보수 금액 조항이 없습니다. 손해평가요령 제5조제3항은 실무교육을 받은 손해평가인에게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합니다.

손해평가사만 따로 잡은 공식 임금 통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평균 연봉이나 건당 수당 같은 숫자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이는 연봉·수당 숫자는 공식 통계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읽어야 합니다.

자격 취득 뒤 등록·개업 절차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부터 제11조의6까지 손해평가·손해평가사 조문에는 손해평가사의 별도 등록·개업 절차 조항이 없습니다. 자격시험 합격 뒤 자격증을 발급받는 구조이며, 시행령 제12조의7이 이와 관련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업무정지와 자격취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조의6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내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1조의4제6항·제7항은 명의 사용·자격증 대여·알선을 금지하고, 제11조의5는 거짓·부정 취득, 거짓 손해평가, 명의대여, 업무정지 중 업무 수행 등을 자격취소 사유로 둡니다.

회차별 자격 취득 인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손해평가사 현황」 표에서 회차별 자격 취득 인원을 공표합니다. 권역별 인원과 비율도 함께 공표합니다. 이 표에는 누계 행이 없습니다.

회차자격 취득 인원(명)
1회430
2회167
3회260
4회129
5회153
6회566
7회2,233
8회1,113
9회1,390
10회566
11회467

자격 취득 인원은 회차마다 차이가 큽니다. 다만 이 수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수이고, 실제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수가 아닙니다. 시험 합격 기준은 합격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8년 1차 면제 요건 변경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6555호, 2026.8.4 공포)에 따라 제12조의5 및 별표 2의2 개정규정은 2028.1.1 시행됩니다. 손해평가인 위촉기간·손해사정 업무 경력 요건이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바뀌고, 면제 기관에서 금융감독원이 삭제됩니다.

경과조치도 있습니다. 부칙 제2조에 따르면 2027.12.31 이전 금융감독원 손해사정 경력자는 종전 규정을 따르되 경력 요건은 5년 이상입니다. 1차 면제를 염두에 둔 경우 이 시행 시점과 경과조치를 함께 봐야 합니다.

준비 전에 따져볼 것

손해평가사는 법정 업무가 비교적 분명한 자격입니다. 피해사실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라는 업무 범위가 법률에 있고,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의무도 있습니다. 반면 수당 금액이나 고용 형태는 법령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격을 취득한 뒤 바로 개업하거나 등록하는 절차가 따로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법 제11조부터 제11조의6까지에는 별도 등록·개업 조항이 없고, 자격증 발급 구조가 중심입니다. 실제 활동 기회는 재해보험사업자의 위촉 구조와 연결됩니다. 시험 일정은 시험 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해평가사 시험은 1차와 2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1차 과목은 「상법」 보험편,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이며 객관식 4지 택일형입니다. 1차는 과목별 25문항, 총 75문항입니다. 시험시간은 09:30~11:00(90분)이고 입실은 09:00입니다. 2차 과목은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이며 주관식입니다. 2차는 과목별 10문항입니다. 시험시간은 09:30~11:30(120분)이고 입실은 09:00입니다. 1·2차 모두 매 과목 100점 만점,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 합격기준입니다.

손해평가인과 손해평가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2조는 손해평가인을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해 손해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손해평가사는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 합격자로 따로 정의합니다. 두 지위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손해평가사 자격증은 어디에서 발급하나요?

자격증 발급기관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입니다. 2026년 시행계획 공고에도 발급기관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명의대여나 거짓 손해평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11조의4제6항·제7항은 명의 사용·자격증 대여·알선을 금지합니다. 제11조의5는 거짓·부정 취득, 거짓 손해평가, 명의대여, 업무정지 중 업무 수행 등을 자격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제1호·제5호는 필수 취소 사유입니다.

손해평가사도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시행령 제12조의8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의 손해평가 능력·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손해평가인에 대해서는 법 제11조제5항이 정기교육을 연 1회 이상 받도록 하고, 시행령 제12조제3항은 교육시간을 4시간 이상으로 정합니다. 손해평가사와 손해평가인의 교육 요건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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