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운용사 접수 안내 — 2026 시험일정·응시 제한·과목 면제
2026년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일정 4회와 원서접수·합격자 발표일, 응시 제한, 과목 면제, 표준교재 안내를 정리합니다.
글쓴이 DAYLAB ·
2026년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은 언제 있나요?
2026년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은 연 4회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제44회부터 제47회까지 4번의 시험일, 원서접수 기간, 합격자 발표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해에 네 차례가 있어 일정상 기회가 비교적 잦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각 회차의 원서접수 기간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을 함께 보면 2026년 일정의 전체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차 | 시험일 | 원서접수 | 합격자 발표 | 응시지역 |
|---|---|---|---|---|
| 제44회 | 01.18(일) | 2025.12.22 ~ 12.26 | 01.29(목) | 서울 포함 5 |
| 제45회 | 05.10(일) | 2026.04.13 ~ 04.17 | 05.21(목) | 서울 포함 5 |
| 제46회 | 08.23(일) | 2026.07.27 ~ 07.31 | 09.03(목) | 서울 포함 5 |
| 제47회 | 11.08(일) | 2026.10.12 ~ 10.16 | 11.19(목) | 서울 포함 5 |
제44회의 원서접수는 2025년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이고 시험일은 01.18(일)입니다. 제45회는 2026년 04.13일부터 04.17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05.10(일)에 시험을 실시합니다. 제46회는 2026년 07.27일부터 07.31일까지 접수, 08.23(일) 시험이며, 제47회는 2026년 10.12일부터 10.16일까지 접수하고 11.08(일)에 시험을 실시합니다.
합격자 발표일은 제44회 01.29(목), 제45회 05.21(목), 제46회 09.03(목), 제47회 11.19(목)입니다. 네 회차 모두 응시지역은 서울 포함 5로 안내됩니다. 협회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세부 내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시험 일정과 아래 응시 기준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센터의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원서접수와 시험일은 회차별로 어떻게 연결되나요?
2026년 일정은 연 4회입니다. 각 회차는 원서접수 기간,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한 날짜만 따로 보지 않고 같은 행에서 함께 읽는 것이 좋습니다. 제44회는 2025년의 원서접수 기간이 2026년 01.18(일) 시험으로 연결되고, 나머지 세 회차는 2026년 안의 접수 기간과 시험일이 연결됩니다.
| 회차 | 원서접수 기간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 제44회 | 2025.12.22 ~ 12.26 | 01.18(일) | 01.29(목) |
| 제45회 | 2026.04.13 ~ 04.17 | 05.10(일) | 05.21(목) |
| 제46회 | 2026.07.27 ~ 07.31 | 08.23(일) | 09.03(목) |
| 제47회 | 2026.10.12 ~ 10.16 | 11.08(일) | 11.19(목) |
연 4회라는 구성은 제44회·제45회·제46회·제47회가 각각 별도의 접수 기간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각 회차의 접수 기간은 표에 적힌 기간이며, 제44회만 원서접수 연도가 2025년이라는 점도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응시지역은 모든 회차에서 서울 포함 5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일정의 세부 내역은 협회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응시가 제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투자자산운용사에는 응시부적격자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첫째, 시험에 합격한 뒤 동일 시험에 재응시하려는 사람입니다. 둘째,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 제3-13조·제3-15조의 자격제재로 응시가 제한된 사람입니다. 셋째, 같은 규정 제4-21조제3항·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 등으로 시험응시가 제한된 사람입니다.
| 구분 | 응시가 제한되는 경우 |
|---|---|
| 동일 시험 재응시 | 시험에 합격한 후 동일 시험에 재응시하려는 자 |
| 자격제재 |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 제3-13조·제3-15조 자격제재로 응시가 제한된 자 |
| 부정행위 등 | 같은 규정 제4-21조제3항·제4항에 따라 시험응시가 제한된 자 |
응시부적격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응시부적격자가 합격했더라도 추후 응시부적격자로 판명되면 합격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5년의 범위 내에서 협회 주관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응시 제한은 접수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합격 후 판명된 경우에도 합격의 효력과 연결되는 기준입니다.
종전 자격에 따른 과목 면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과목 면제는 종전 자격에 따라 면제되는 과목이 다릅니다. 일임투자자산운용사(금융자산관리사)는 제1·3과목이 면제되고, 집합투자자산운용사는 제2·3과목이 면제됩니다. 두 자격 모두 두 과목이 면제되지만, 제1과목과 제2과목 중 어느 과목이 포함되는지가 다릅니다.
| 종전 자격 | 면제 과목 |
|---|---|
| 일임투자자산운용사(금융자산관리사) | 제1·3과목 |
| 집합투자자산운용사 | 제2·3과목 |
표를 보면 제3과목은 두 종전 자격에서 모두 면제 과목으로 표시됩니다. 반면 일임투자자산운용사(금융자산관리사)는 제1과목, 집합투자자산운용사는 제2과목이 각각 함께 면제됩니다. 따라서 과목 면제를 확인할 때는 ‘두 과목 면제’라는 공통점만 보지 않고, 본인의 종전 자격에 연결된 정확한 과목 조합을 구분해야 합니다.
협회는 상기 시험과목 및 문항수는 2013년도부터 시행되는 시험에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과목 면제 표를 볼 때도 이 주석을 함께 두면 시험과목 및 문항 수의 적용 기준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교재는 어떻게 제공되나요?
투자자산운용사 표준교재는 박영사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은 3개월 단위로 전권 또는 챕터별 대여가 가능합니다.
| 구분 | 안내 내용 |
|---|---|
| 표준교재 | 박영사에서 구입 가능 |
| 전자책 | 3개월 단위로 전권 또는 챕터별 대여 가능 |
표준교재는 박영사에서 구입할 수 있고, 전자책은 전권 또는 챕터별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의 대여 단위는 3개월입니다. 시험 일정·응시 제한·과목 면제와 함께 교재의 제공 방식을 확인하면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안내에 포함된 접수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은 몇 회 실시되나요?
2026년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은 제44회부터 제47회까지 연 4회 안내되어 있습니다.
합격한 뒤 동일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나요?
시험에 합격한 후 동일 시험에 재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부적격자에 해당합니다.
과목 면제는 두 종전 자격에서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일임투자자산운용사(금융자산관리사)는 제1·3과목, 집합투자자산운용사는 제2·3과목이 면제됩니다.
표준교재 전자책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전자책은 3개월 단위로 전권 또는 챕터별 대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