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사 응시자격 — 학위·이수 과목부터 재학생·외국학교 절차까지
위생사 응시자격의 세 경로와 국시원 인정 과목, 재학생의 수료·졸업 조건, 외국학교 졸업자의 인정심사, 인터넷·방문 접수와 면허 신청 서류, 결격사유·부정행위 제한을 안내합니다.
글쓴이 DAYLAB ·
위생사 국가시험은 전문대학 또는 그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 또는 위생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건·위생 학위 취득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위생사 면허·자격 소지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전공 이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학위 경로와 전공필수·전공선택 이수 과목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위생사 응시자격 세 가지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위생사 응시자격은 다음 세 경로입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한 뒤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경로 | 법령상 기준 | 먼저 살필 자료 |
|---|---|---|
| 학교 이수(제1호) | 전문대학 또는 교육부장관이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한 학교(고시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학교 포함)에서 보건 또는 위생 교육과정 이수 | 성적증명서와 전공 이수 구분, 외국 학교는 인정심사 |
| 학점인정 학위(제2호) |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어 보건 또는 위생 학위 취득 |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 외국 면허·자격(제3호) | 고시상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 | 인정심사 대상인지와 제출서류 |
학점은행제 경로도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 문구는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개별 과목만 이수한 경우나 교양·부전공 이수의 인정 여부는 공식 발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의 위생업무 종사 경력 경로는 현재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6년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부칙 제5조의 응시자격 특례는 2021년 8월 3일까지 유효했고, 국시원은 2021년도 위생사 국가시험부터 해당 경력 응시자격으로 응시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보건 또는 위생 교육과정은 과목으로 판단합니다
국시원은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 이수」를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 과목으로 인정 과목 가운데 한 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로 안내합니다. 따라서 보건행정과나 식품영양과처럼 학과명만 보고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정 과목은 식품 보건·위생, 환경 보건·위생, 기타 분야로 나뉩니다.
| 분야 | 국시원 안내 인정 과목 |
|---|---|
| 식품 보건 또는 위생 | 식품학, 조리학, 영양학, 식품미생물학, 식품위생학, 식품분석학, 식품발효학, 식품가공학, 식품재료학, 식품보건 또는 저장학, 식품공학 또는 식품화학, 첨가물학 |
| 환경 보건 또는 위생 | 공중보건학, 위생곤충학, 환경위생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환경생태학, 전염병관리학, 상하수도공학, 대기오염학, 수질오염학, 수질학, 수질시험학, 오물·폐기물 또는 폐수처리학, 산업위생학, 환경공학 |
| 기타 | 위생화학, 위생공학 |
성적표의 과목명이 목록과 완전히 같지 않다면 국시원의 동일과목 인정현황과 응시자격 자가진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시원 공고는 응시자격 확인 책임이 응시자 본인에게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과목 분류가 애매하면 국시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다루는 과목 구성은 위생사 시험 5과목·교시 구성 완전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정 과목 목록은 시험 과목표가 아니라 응시자격 판단 기준이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재학생과 졸업예정자가 알아둘 조건
2026년도 제48회 위생사 기준으로, 3년제·4년제 대학의 2학년 4학기 이상 수료자와 수료예정자는 응시자격을 부여받습니다. 다만 2027년 2월 말 이전에 2학년 4학기 이상을 수료한 사람에게만 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7년 2월 졸업예정자는 응시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해당 졸업예정 시기에 학위등록을 마쳐 졸업이 확인되어야 합격이 인정됩니다. 복수전공이나 제2전공 때문에 졸업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응시자격은 부여되며, 합격자는 졸업 또는 학위등록 시점에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예정자가 인터넷으로 원서를 접수하려면 소속대학이 국시원 홈페이지에 등록한 졸업예정자 명단에 있어야 합니다. 기졸업자는 별도 명단 등록 없이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시험일, 접수 기간과 접수 절차는 위생사 시험 일정 확인·접수·준비 완벽 가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외국학교 졸업자와 외국 면허 소지자의 절차
외국학교 또는 외국 면허 경로는 보건복지부 고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같은 고시의 직종별 세부 최소심사기준에서 위생사는 최소 수업연한 2년제 대학, 최소 졸업학점 80학점이며 임상실습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시의 일반 심사기준은 해당 외국의 면허제도·학사운영·학사관리·신청자 개인의 4분야를 봅니다.
절차는 외국대학 인정심사 접수, 인정심사, 인정결과 통보, 국가시험 응시 순서입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증 서류를 갖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심사 신청 마감일은 매년 국시원 공지사항으로 공지되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에는 면허증 또는 면허증명서,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와 교과과정표·교수요목·학칙 등이 필요합니다. 면허증, 학위증, 성적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후 우리말 번역공증이 필요하며,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면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원본이 영어인 서류는 번역공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외국학교 졸업자가 처음 국가시험에 응시할 때는 응시자격 확인을 위해 국시원 별관 자격관리부에 방문해 접수해야 합니다. 이전에 서류를 내고 응시한 경험이 있다면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서류보존 기간인 5년 이내에는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외국학교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응시 단계·면허 신청과 결격사유
국내 응시자는 원칙적으로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합니다. 접수에는 실명인증과 jpg 컬러 사진파일이 필요하며, 사진은 276×354픽셀 이상, 200dpi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터넷 접수 준비물로 안내되는 것은 사진파일과 실명인증이며, 보건 또는 위생 이수증명서 같은 자격 증명 서류는 합격 후 면허를 신청할 때 냅니다.
합격 뒤 면허를 신청할 때에는 경로별 증명서와 진단서, 사진 2장을 냅니다. 국내 학교 이수 경로는 보건 또는 위생 이수증명서, 학점인정 학위 경로는 보건 또는 위생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외국 면허·자격 경로는 해당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정신질환 관련 사항과 마약류 중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 또는 전문의 진단서도 첨부합니다. 위생사 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시험의 합격기준은 위생사 합격기준 완벽 정리 — 과목별 40%·총점 60% 점수 관리 전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이 있더라도 국가시험 합격과 면허 신청은 별도의 단계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7항은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검역법·식품위생법·의료법·약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국시원 공고는 면허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면허증 발급 신청일로 둡니다.
국시원 응시자격 안내는 같은 세 가지 사유를 「응시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로 적고 있어, 법 조문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와 표현이 다릅니다. 개인 상황이 해당하는지는 공식 발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시험,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 주는 행위, 정보통신기기 등으로 시험 내용에 관해 의사소통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의 소지·이용 등은 부정행위입니다. 시험을 정지당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해당 위생사 국가시험 뒤에 치러지는 위생사 국가시험에 2회 응시할 수 없습니다. 허위 원서나 허위 서류를 내고 응시한 행위도 국시원 공고상 부정행위 기준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점은행제로 보건 또는 위생 학위를 받으면 위생사 시험 자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고, 같은 법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법상 응시자격 경로에 포함됩니다. 다만 법 문구는 학위 취득이며, 개별 과목이나 교양 이수의 인정 여부는 공식 발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공명이 인정 과목 목록에 없으면 응시할 수 없습니까?
학과명만으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시원은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으로 인정 과목 가운데 한 과목 이상을 이수했는지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과목명이 다르면 국시원의 동일과목 인정현황과 응시자격 자가진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년제 대학 재학생도 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까?
2026년도 제48회 기준으로 3년제·4년제 대학에서 2학년 4학기 이상을 수료했거나 수료예정인 사람에게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면허증 발급은 2027년 2월 말 이전에 2학년 4학기 이상을 수료한 사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외국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인터넷으로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학교 졸업자로서 처음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국시원 별관 자격관리부에서 서류 확인 후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이미 서류를 제출하고 응시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위생업무 경력이 있으면 지금도 응시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종전 법의 경력 경로에 대한 경과조치는 2021년 8월 3일까지 유효했고, 국시원은 2021년도 위생사 국가시험부터 그 경로로 응시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