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보수교육 — 연간 8시간·면제·유예·3년 신고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의 연간 8시간 기준과 교육 내용, 면제·유예 대상 및 신청 서류, 3년마다 하는 실태·취업상황 신고와 미신고 시 자격 효력정지 기준을 안내합니다.
글쓴이 DAYLAB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직업윤리·업무 전문성·의료 관계 법령 준수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간호학 전공 대학·전문대학 재학생, 해당 연도 신규 자격증 발급자 등은 면제 대상이며,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과 별도로 최초로 자격인정을 받은 뒤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도 신고해야 합니다.
매년 받아야 하는 시간과 교육 내용
간호법 제16조제2항은 간호조무사에게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도록 정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간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있으며, 보수교육은 매년 받아야 하고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구분 | 포함 사항 |
|---|---|
| 직업윤리 |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
| 전문성 |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
| 법령 |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
| 그 밖의 사항 |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이수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대상·방법·내용·시간 및 면제·유예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 교육비, 교육 방법, 연도별 접수 기간은 법령 조문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식 발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교육과정 확인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 해당 연도 교육을 면제합니다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해당 연도 보수교육을 면제합니다. 조문의 표현은 「면제한다」입니다.
| 면제 대상 | 기준 |
|---|---|
| 간호학 전공 재학생 | 간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
| 해당 연도 신규 자격증 발급자 |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신규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 장관 인정자 |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면제받으려면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7호서식인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유예)신청서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별지 제18호서식의 면제(유예)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유예 대상: 사유가 끝나면 추가 이수가 필요합니다
유예는 면제와 다릅니다.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은 아래의 경우 해당 연도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면제 조문이 「면제한다」인 것과 달리 유예 조문은 「유예할 수 있다」입니다.
| 유예 사유 | 기준 |
|---|---|
| 업무 미종사 |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간호법 제15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
| 질병 또는 불가피한 사유 |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유예된 교육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예 사유가 해소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신청 시기와 서식은 면제와 같습니다.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7호서식과 증명 서류를 제출하며, 발급받은 별지 제18호서식 확인서는 3년마다 하는 신고 때 첨부 서류가 됩니다.
보수교육과 3년 실태·취업상황 신고의 연결
간호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인정을 받은 뒤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9조는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재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률 제1365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간호조무사의 실태 등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 이수증을, 면제 또는 유예를 받은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 확인서를 첨부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수 여부를 적은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 면제자·유예자 명단과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 취업처와 업무 범위는 간호조무사 취업 — 근무처와 업무, 전망 알아보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의 출제 형식은 간호조무사 시험문제, 형식과 과목 구성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이수와 미신고 때 구분할 점
간호법에는 보수교육 미이수 자체에 대한 과태료나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 간호조무사에 준용되는 의료인 처분기준에도 보수교육 미이수를 사유로 한 항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수증이나 면제·유예 확인서는 3년마다 하는 신고 때 첨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간호사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같은 조항이 간호법 제17조에 없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법적 효과는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간호법 제4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7조제4항 신고를 하지 않은 간호조무사의 자격 효력을 신고할 때까지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처분을 「면허정지(신고할 때까지)」로 정하며, 간호조무사에는 의료인 처분기준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보수교육 미이수와 3년마다 하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보수교육과 신고를 맡는 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법 제45조와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업무 및 실태·취업상황 신고 접수 업무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간호조무사협회 등을 위탁 가능한 기관으로 정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보수교육 접수·교육과정 운영, 홍보와 안내, 면제·유예자 안내 등의 업무를 위탁합니다. 같은 기간의 「간호조무사 실태·취업 상황 등에 관한 신고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는 신고 접수와 자료 확인·관리 등을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합니다. 간호법 시행 전에는 의료법이 근거였으나, 2025년 6월 21일 간호법 시행 뒤에는 간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몇 시간 받아야 하나요?
매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에는 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 의료 관계 법령 준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됩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와 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면제는 간호학 전공 대학·전문대학 재학생, 해당 연도 신규 자격증 발급자 등 법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해 교육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유예는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거나 질병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으며, 사유가 해소된 뒤 유예된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면제나 유예는 언제 신청하나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7호서식 신청서와 사유 증명 서류를 제출합니다. 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별지 제18호서식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가 있나요?
간호법에는 보수교육 미이수 자체에 대한 과태료 또는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3년마다 하는 실태·취업상황 신고에는 이수증 또는 면제·유예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실태·취업상황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격증 발급일 또는 재교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할 때까지 자격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