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실습시간 — 780시간·병원급 400시간 기준

간호조무사실습시간의 법정 기준인 실습 780시간 이상과 병원급 의료기관 400시간 이상, 실습 가능 기관, 교육기관 내 대체 및 이수증명서 발급 절차를 정리합니다.

글쓴이 DAYLAB ·

간호조무사 실습을 준비할 때는 전체 시간만 보지 말고, 그중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수해야 하는 시간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은 「간호법 시행규칙」 제2조입니다.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 이 규칙에 따라 실습교육은 780시간 이상이고, 이 가운데 병원급 의료기관 실습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전 자료에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이나 「의료법」을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의 직접 근거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간호조무사 교육과정과 응시자격의 근거는 「간호법」 제6조와 「간호법 시행규칙」 제2조입니다. 시험 일정의 흐름은 간호조무사 시험일정과 접수 흐름, 응시 전 확인할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실습시간의 최소 기준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나뉩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최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의 합계는 두 최소 시간을 더한 값이며, 법령에 합계 시간으로 직접 적힌 숫자는 아닙니다.

구분최소 기준근거
이론교육740시간 이상「간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실습교육780시간 이상「간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실습 중 병원급 의료기관400시간 이상「간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이론과 실습의 최소 시간 단순 합계1,520시간이론 740시간과 실습 780시간의 계산

따라서 실습 시간이 780시간 이상이더라도 병원급 의료기관 실습이 400시간 이상이라는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병원급 400시간은 전체 실습 780시간에 포함되는 기준입니다.

이론 740시간의 과목별 시간 배분은 현행 「간호법」과 「간호법 시행규칙」의 별표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교육과정의 세부 편성은 교육훈련기관이 안내합니다.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은 간호조무사 시험 난이도와 과락 기준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실습할 수 있나

실습 장소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입니다. 의료기관이라면 모두 자동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며, 교육훈련기관이 위탁한 곳이어야 합니다. 조산원은 실습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제외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 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실습 규정은 병상 수 자체가 아니라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인지에 따라 병원급 400시간 기준을 적용합니다.

「의료법」은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에 병상 또는 요양병상 요건을 두고, 종합병원에는 100개 이상의 병상 요건을 둡니다. 다만 수험생이 실습기관의 병상 수만으로 실습시간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해당 기관이 교육훈련기관이 위탁한 기관인지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를 교육훈련기관 안내로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기관 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

실습교육 과정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수해야 하는 400시간 이상 부분을 제외하고, 최대 234시간 범위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실습교육 과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대체는 모든 실습시간이나 병원급 400시간을 교육기관 실습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행규칙은 대체가 가능한 교육훈련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요구합니다. 해당 요건의 구체적인 시설 기준이나 운영 방식, 그리고 실습 기간·하루 실습 시간·주간·야간 운영·결석 보충 기준은 다니는 교육훈련기관의 안내를 따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교육과정을 실시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교육과정을 달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실습 운영 기준과 구분해 보아야 하는 특례입니다.

응시자격과 실습 이수증명서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경로로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기관을 고를 때에는 지정 여부와 실습 위탁 체계를 함께 보는 이유입니다.

외국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간호법」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행규칙상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일반 교육훈련기관 경로의 실습시간 기준과 동일하게 표현할 수 없는 이수 간주 규정입니다. 학력과 교육 경로의 구분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교육과정 확인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때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7호서식의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이 서식은 실습 의료기관별로 1장씩 작성합니다.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학원 교습과정 경로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도 제출 대상입니다. 이 서식에는 이론 이수시간, 의료기관별 실습기간·실습시간, 총 실습시간과 총 이수시간을 적습니다.

자격증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국가시험의 「실기」는 실습 이수와 별개인 시험 과목이므로 둘을 같은 의미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기 과목의 시험 방식은 간호조무사 실기, CBT 객관식 35문항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호조무사 실습은 정확히 780시간만 하면 되나요?

기준은 실습교육 780시간 이상입니다. 또한 그중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의원에서 한 실습도 실습시간으로 인정되나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위탁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한 실습이 대상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인정 시간 범위는 병원급 400시간 기준과 별도로 공식 발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소나 조산원에서도 실습할 수 있나요?

보건소는 실습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됩니다. 조산원은 시행규칙에서 제외합니다. 두 경우 모두 교육훈련기관의 위탁 여부가 전제됩니다.

교육기관 안에서 한 실습으로 병원 실습을 대신할 수 있나요?

병원급 의료기관 400시간 이상 부분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를 제외한 범위에서 최대 234시간까지는 요건을 갖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실습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실습을 마치면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요?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자격증 발급 신청에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를 냅니다. 실습기관별 작성 원칙과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제출 대상도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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