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인강 — 독학과 강의 선택 기준부터 공부 순서까지
세무사 1차는 재정학·세법학개론을 한 교시에, 회계학개론과 선택과목을 다른 교시에 봅니다. 2026년 제63회 공개 통계로 취약 과목을 확인하고 독학과 인강을 고르는 기준, 과목 구조에서 나오는 공부 순서를 정리합니다.
글쓴이 DAYLAB ·
세무사 시험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나뉘어 있고, 자격시험 시행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 결정과 합격자 결정 권한은 국세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독학과 인강 중 하나를 고르는 일은 이 구조를 먼저 확인한 다음의 문제입니다.
독학과 인강, 무엇으로 고를까
기준은 세 가지로 좁힐 수 있습니다. 첫째, 1차 시험은 과목별 40문항 객관식 5지택일형이라 정답 확인이 곧바로 되지만, 2차 시험은 과목별 4문항 주관식이라 답안을 스스로 평가할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회계학 과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한다고 2026년도 제63회 시행계획 공고문이 밝히고 있으므로, 교재나 강의가 K-IFRS 기준으로 정리돼 있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므로, 강의 교재의 개정 시점과 시험일 사이의 간격을 따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견줘 보면, 1차는 공개된 최종정답으로 스스로 채점할 수 있는 반면 2차는 그럴 수 없습니다. 2차 서술 답안에 외부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만 강의나 스터디로 채우는 방식도 선택지가 됩니다.
1차 시험의 과목 구성과 합격 기준
1차 시험 과목은 재정학, 회계학개론,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법(회사편)·민법(총칙)·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 중 택1, 영어입니다(「세무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4.2.21.). 영어는 다른 시험기관 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합니다(같은 시행령 제1조의4③). 일반 응시자의 영어 기준점수는 TOEFL PBT 530점, TOEFL IBT 71점, TOEIC 700점, TEPS 340점, G-TELP Level 2 65점, FLEX 625점 이상입니다(같은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6.27.).
| 교시 | 과목 | 시각 | 문항 |
|---|---|---|---|
| 1교시 | 재정학·세법학개론 | 09:30~10:50(80분) | 과목별 40문항 |
| 2교시 | 회계학개론 및 상법(회사편)·민법(총칙)·행정소송법 중 택1 | 11:20~12:40(80분) | 과목별 40문항 |
입실 완료 시각은 1교시 09:00, 2교시 11:10입니다. 합격 기준은 영어를 제외한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①). 과락 과목이 하나라도 나오면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어도 합격자가 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1차와 2차 과목을 함께 놓고 보려면 세무사 시험 과목 개요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2차 시험의 과목 구성과 최소합격인원
2차 시험 과목은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입니다(「세무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7.3.27.). 세법학 1부는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세법학 2부는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조세특례제한법을 범위로 합니다. 회계학 1부는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 회계학 2부는 세무회계입니다.
| 교시 | 과목 | 시각 |
|---|---|---|
| 1교시 | 회계학 1부 | 09:30~11:00(90분) |
| 2교시 | 회계학 2부 | 11:30~13:00(90분) |
| 3교시 | 세법학 1부 | 14:00~15:30(90분) |
| 4교시 | 세법학 2부 | 16:00~17:30(90분) |
과목별 문항 수는 4문항이며, 2026년도 시행계획 공고문에는 3교시 입실 시각이 13:50으로 변경된 점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합격 기준은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결정하되, 그 인원이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하면 미달 범위에서 평균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정하고 동점자는 전원 합격시키는 방식입니다(같은 시행령 제8조②). 2026년도 제63회 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입니다.
공개된 수치로 정하는 공부 순서
공부 순서는 체감이 아니라 공개된 통계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제63회 1차 시험의 과목별 평균점수와 과락률(40점 미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목 | 평균점수 | 과락률(%) |
|---|---|---|
| 재정학 | 54.35 | 21.75 |
| 세법학개론 | 30.18 | 74.21 |
| 회계학개론 | 38.93 | 53.57 |
| 상법 | 60.75 | 19.90 |
| 민법 | 53.85 | 25.68 |
| 행정소송법 | 55.41 | 28.20 |
같은 회차의 1차 시험은 대상 19,962명, 응시 16,856명, 합격 3,050명, 합격률 18.09%로 집계되었습니다. 2차 시험은 2025년 제62회 기준으로 응시 6,943명 중 728명이 합격해 합격률 10.48%였고, 과목별 과락률은 회계학 1부 48.31%, 회계학 2부 65.46%, 세법학 1부 65.62%, 세법학 2부 54.16%였습니다.
이 수치가 공부 순서에 주는 정보는 분명합니다. 1차에서는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의 평균점수·과락률이 다른 과목과 차이가 크고, 2차에서도 세법학 1부와 회계학 2부의 과락률이 높습니다. 1차 세법학개론은 2차 세법학 1부·2부로, 1차 회계학개론은 2차 회계학 1부·2부로 이어지므로, 이 두 과목을 언제 얼마나 배치할지가 전체 일정을 좌우합니다. 과목별 수치를 더 자세히 보려면 과목별 합격률 통계를 함께 보면 됩니다.
선택과목과 경력에 따른 면제
1차 시험의 선택과목은 상법(회사편), 민법(총칙), 행정소송법 중 하나입니다. 2026년 제63회 1차 시험의 선택과목 응시자는 행정소송법 11,381명, 상법 4,217명, 민법 1,172명이었습니다. 선택과목은 2차 시험 과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차에서 끝나는 과목입니다.
경력이 있는 응시자는 1차 시험 자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국세(관세는 제외) 행정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우, 지방세 행정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하면서 5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일반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우 등이 「세무사법」 제5조의2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세 행정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하면서 5급 이상 등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우 등은 2차 시험의 세법학 1부·2부까지 면제됩니다(같은 법 제5조의2②,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5②). 자신의 경력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는 1차 시험 면제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학자가 막히는 지점
가장 큰 벽은 2차 시험의 채점 기준입니다. 2026년도 시행계획 공고문은 제2차 시험의 가답안 및 최종정답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고, 의견제시만 접수합니다. 1차 시험은 가답안이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의견제시가 접수되며, 개별 회신 없이 합격자 발표 때 최종정답으로 갈음됩니다. 혼자 준비한다면 2차 서술 답안을 스스로 검증할 장치를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출문제의 공개 범위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1차·2차 문제지는 큐넷 세무사 「자료실 > 기출문제 내려받기」 게시판에 올라와 있고, 2026년 10월 11일 기준으로 가장 오래된 1차 문제지는 2009년도 제46회, 2차 문제지는 2011년 제48회부터이며 2011년부터는 매년 1차·2차 문제지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활용된 문제, 기출문제 등도 변형·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음」이라고 공고에 적혀 있으므로, 기출만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출제 범위를 좁히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공개 범위는 기출문제 공개 범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간 배분도 스스로 설계해야 합니다. 1차 2교시는 회계학개론과 선택과목을 80분 안에 함께 풀어야 하고, 2차는 과목마다 90분에 4문항을 배분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법령 기준일이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기준이므로, 시험일까지 이어지는 개정 사항을 계속 따라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사 시험에 학력 요건이 있나요?
없습니다. 「세무사법」 제5조②는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제4조제2호,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학력이나 경력 요건을 둔 조문은 없습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하면 다음 회에도 1차가 면제되나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면제됩니다(「세무사법」 제5조의2④). 그다음 회차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영어 성적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나요?
1차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시험이 인정됩니다(「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4③). 2026년도 제63회 1차 시험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1차 시험 전날(2026.4.24.)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성적이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등록과 진위 확인을 마친 성적이어야 합니다.
응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2026년도 제63회 시험 기준으로 제1차 30,000원, 제2차 30,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