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보수교육 — 대상·면제·매 2년 8시간·교육기관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대상과 합격 후 2년 이내 면제, 매 2년 8시간 이상 기준, 교육기관과 이수증, 방문요양·방문목욕 95,000원 산정, 미이수 과태료 조항 유무를 안내합니다.
글쓴이 DAYLAB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면제됩니다. 교육 방법은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이며, 이 의무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대상과 면제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2항은 장기요양요원의 보수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신설된 시행령 제11조의2는 공단이 요양보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며, 이 조문을 신설한 개정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조문은 이 범위만 정하고 있으므로, 자격증 보유 여부가 아니라 현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시행규칙 제11조의3제1항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보수교육을 면제합니다. 조문에 적힌 면제 기준은 이 문장까지이며, 면제 기간이 끝나는 시점의 세부 산정은 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24년 2월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는 교육생 쏠림을 막기 위해 홀수 연도 출생자는 홀수 연도에, 짝수 연도 출생자는 짝수 연도에 보수교육 이수 대상으로 하는 운영 기준을 제시했고, 2024년에는 짝수 연도 출생자가 대상이었습니다. 이 구분은 법령 조문이 아니라 2024년 자료의 운영 기준이므로, 올해 본인이 대상인지는 소속 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취득 과정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방법 — 320시간 표준교육부터 합격까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은 자격을 취득한 뒤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시간·방법과 교육 내용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은 교육 시간을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으로 정합니다. 방법은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입니다. 교육 내용은 같은 항 제4호가 다음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 호 | 시행령상 교육 내용 |
|---|---|
| 가 | 직업윤리 및 기본 소양에 관한 사항 |
| 나 |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에 관한 사항 |
| 다 | 기본 요양보호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
| 라 | 특수 상황별 요양보호에 관한 사항 |
| 마 |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24년 보건복지부 자료는 교육 내용을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기술의 필수영역으로 나누고,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온라인 교육 시간을 최대 4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법령 조문에는 온라인 시간 상한이 없으며, 4시간은 2024년 자료 기준의 값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은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양성교육과 시험 준비를 위한 인터넷강의의 구분은 요양보호사 인터넷강의 — 320시간 집합교육과 시험 공부를 나누어 보는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과 이수증
시행규칙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공단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또는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정 대상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실적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단체입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자료는 대상 요양보호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대상자가 희망하는 실시기관을 선택해 이수한다고 안내합니다. 교육기관과 교육사이트 안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알림·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에 있습니다.
이수 뒤 실시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대상자 명단과 이수 여부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실시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근무처와 업무는 요양보호사 취업 — 배치되는 곳과 임금, 전망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육비와 근무시간·급여비용 처리
시행규칙 제11조의3제2항은 보수교육의 교육비용을 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에 협조해야 합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자료 기준 교육비용은 36,000원(온라인 교육비 12,000원, 4시간 기준)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2024년 자료의 값이므로, 현행 교육비는 공단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자료는 시설형 기관 종사자의 교육이수시간(1일 최대 8시간)을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방문형 기관 종사자에게는 별도 급여비용을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방문형 기관 종사자에 대한 산정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5에 있습니다.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대면 교육의 방법으로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2년 동안 1회 95,000원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95,000원은 요양보호사가 내는 교육비가 아니라 장기요양 급여비용으로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교육이수월에 근무인원수로 산정되는 요양보호사에게는 이 금액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이수한 날에 근무 중인 기관에 이수증을 제시하면 기관이 요양보호사를 대신해 공단에 청구할 수 있고, 기관의 장은 공단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미이수 때 과태료가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본문에서 보수교육은 제23조제2항의 위임 규정에만 나오고, 제69조 과태료 각 호에는 제23조 위반이나 보수교육 미이수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1조의2와 시행규칙 제11조의3·제11조의4에도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자격정지·근무제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본문에도 보수교육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령과 고시 조문에서는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제재 조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은 누구인가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면제됩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방법은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입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은 온라인 교육을 방법의 하나로 정합니다. 다만 2024년 보건복지부 자료는 온라인 교육 시간을 최대 4시간으로 제한했으므로, 올해 과정의 온라인 범위는 공단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도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기관에 근무하며 대면 교육의 방법으로 이수했다면, 고시에 따라 2년 동안 1회 95,000원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수증을 근무 기관에 제시하면 기관이 공단에 청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의 과태료 규정과 보수교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조문에서는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