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류·제6류 산화성 물질 — 혼재 금지와 저장을 답안으로 정리하기

위험물산업기사 실기 제1류·제6류 위험물 취급에서 성상·유해성, 저장방법, 취급방법, 소화방법을 구분해 필답형으로 정리합니다.

글쓴이 DAYLAB ·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입니다. 둘 다 자신이 연료라는 뜻이 아니라 가연물의 연소를 돕거나 분해를 촉진할 수 있다는 뜻으로 답합니다. 따라서 저장·취급 기준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과열을 피하는 데 놓입니다. ‘산화성이라 잘 탄다’라고 쓰면 제4류 인화성 액체와 성질을 혼동한 답이 됩니다.

물질별 지정수량

제1류의 염소산칼륨은 염소산염류로 50kg, 과산화나트륨은 무기과산화물로 50kg입니다. 질산은 질산염류로 300kg이고, 과망가니즈산염류·다이크로뮴산염류는 각각 1,000kg입니다. 제6류의 과염소산·과산화수소·질산은 각각 300kg입니다. 염소산칼륨, 과산화나트륨, 질산은, 질산, 과산화수소, 과염소산을 한 장에 두고 산화성 고체인지 액체인지와 지정수량을 나눠 외웁니다.

과산화나트륨은 제1류 안에서도 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는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입니다. 반면 질산은의 ‘질산’이라는 이름만 보고 제6류 질산으로 쓰면 안 됩니다. 질산은은 고체 염인 질산염류, 질산은 액체인 제6류입니다. 물질명·상태·품명을 모두 적는 습관이 혼동을 막습니다.

혼재와 저장 답안

옥내저장소옥외저장소에서는 유별이 다른 위험물을 원칙적으로 같은 저장소에 두지 않습니다. 다만 제1류와 제6류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유별로 정리하고 상호 1m 이상 간격을 두면 예외가 됩니다. 제1류와 제5류, 제1류와 황린을 포함한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도 법령이 정한 예외 조합과 간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화성이니까 무조건 혼재 금지’가 아니라 원칙과 예외를 분리해 적습니다.

표지와 게시판, 운반용기도 구분합니다. 제조소의 방화 게시판에서 제1류 알칼리금속 과산화물은 ‘물기엄금’ 대상입니다. 운반용기에서는 제6류에 가연물접촉주의를 표시합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저장소의 표지인지 운반용기의 표시인지 발문을 먼저 확인합니다. 지정수량, 화기·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물기엄금은 답안에서 대체 관계가 아닙니다.

답안 구성 예시

“과산화수소의 취급상 주의사항”에는 “과산화수소는 제6류 산화성 액체로 지정수량은 300kg이며, 가연물과의 접촉·혼합,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및 과열을 피한다”라고 씁니다. “과산화나트륨의 저장방법”에는 “과산화나트륨은 제1류 무기과산화물로 지정수량은 50kg이며, 가연물과의 접촉뿐 아니라 물과의 접촉을 피한다”라고 씁니다.

제4류와의 차이는 제4류 위험물, 물 접촉이 핵심인 물질은 제2류·제3류·제5류, 전체 순서는 위험물산업기사 실기 준비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산화성이라는 성질과 물 반응성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과산화나트륨은 둘 다 확인하고, 질산은 가연물 접촉을 중심으로 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산과 질산은은 같은 류인가요?

아닙니다. 질산은은 제1류 질산염류인 산화성 고체로 지정수량 300kg이고, 질산은 제6류 산화성 액체로 지정수량 300kg입니다.

제1류와 제6류는 함께 저장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유별이 다른 위험물은 같은 저장소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서 제1류와 제6류를 유별로 정리하고 1m 이상 간격을 두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과산화나트륨에 물기엄금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산화나트륨은 제1류 무기과산화물이면서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입니다. 가연물 접촉 방지와 별도로 물과의 접촉도 피해야 하므로 물기엄금을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