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류 위험물 — 인화점·연소범위·저장 기준을 필답형으로 정리하기
위험물산업기사 실기 제4류 위험물 취급에서 성상·유해성 조사, 취급방법, 저장방법, 소화방법을 필답형 답안으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글쓴이 DAYLAB ·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입니다. 휘발유·톨루엔·아세톤·메탄올·에탄올·등유·경유처럼 액체 이름이 나오면, 증기가 점화원과 만나 연소할 수 있으므로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및 과열을 피한다고 답합니다. 인화점은 액체가 점화할 수 있는 증기를 내는 최저 온도이고, 연소범위는 증기와 공기의 혼합비가 연소 가능한 구간입니다. 문제에서 하한·상한과 증기농도를 주면 그 사이인지까지 판정합니다.
물질명과 품명·지정수량
| 물질 | 법정 품명 | 지정수량 |
|---|---|---|
| 휘발유·톨루엔 |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 200L |
| 아세톤 | 제1석유류 수용성액체 | 400L |
| 메탄올·에탄올 | 알코올류 | 400L |
| 등유·경유 |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 1,000L |
|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 제3석유류 | 2,000L |
| 제4석유류 | 제4석유류 | 6,000L |
아세톤을 휘발유와 같이 200L로 쓰거나, 에탄올을 제1석유류로 쓰면 배수 계산이 틀어집니다. 아세톤은 수용성 제1석유류, 메탄올·에탄올은 알코올류라는 분류를 먼저 씁니다. 아세톤 400L는 400L ÷ 400L로 지정수량 1배, 휘발유 400L는 400L ÷ 200L로 2배입니다. 수량이 L인지 kg인지도 답안 끝까지 유지합니다.
저장·취급에 쓰는 법정 용어
제4류 답안에는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제, 보유공지, 주입구, 배출밸브, 화기엄금이 붙습니다. 공통기준은 제4류에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정합니다. ‘환기한다’만 쓰지 말고, 가연성 증기 체류를 줄인다는 목적을 같이 적습니다.
옥내저장소에서 용기를 겹쳐 쌓을 때 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 든 용기는 4m 이하, 그 밖의 경우는 3m 이하입니다. 기계하역 구조 용기만 적재하면 6m 이하입니다. 용기에 수납해 저장하는 위험물은 온도가 55℃를 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옥외저장탱크의 방유제 배수구는 평상시 폐쇄하고, 내부에 유류나 물이 고이면 지체 없이 배출합니다.
필답형 문장으로 만들기
“휘발유의 취급상 주의사항”에는 “휘발유는 제4류 인화성 액체인 비수용성 제1석유류로 지정수량은 200L이며,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및 과열을 피하고 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급한다”라고 씁니다. “아세톤의 저장기준”에는 “아세톤은 수용성 제1석유류로 지정수량은 400L이며, 옥내저장소에서 화기엄금하고 누설과 증기 발생을 막도록 저장한다”라고 씁니다.
제4류의 큰 흐름은 위험물산업기사 실기 준비 총정리, 필답형 문장 구성은 필답형 답안 쓰는 법, 소화 답안은 소화방법 고르기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제4류는 같은 인화성 액체라도 수용성 여부와 품명에 따라 지정수량이 달라집니다. 휘발유 200L, 아세톤 400L, 등유 1,000L을 비교표 그대로 다시 써 보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휘발유와 아세톤의 지정수량은 왜 다른가요?
휘발유는 비수용성 제1석유류라 200L, 아세톤은 수용성 제1석유류라 400L입니다. 제1석유류라는 말만 보지 말고 수용성 여부까지 답안에 적습니다.
에탄올은 제1석유류인가요?
아닙니다. 에탄올과 메탄올은 알코올류이며 지정수량은 각각 400L입니다. 인화성이 있어도 법정 품명은 알코올류로 따로 씁니다.
연소범위 수치는 어떻게 답하나요?
문제가 제시한 증기농도를 폭발하한과 폭발상한 양쪽에 대입합니다. 하한과 상한 사이인지, 점화원이 있을 때 위험한지를 순서대로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