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소 시설 기준 — 옥내·옥외·탱크·이동탱크를 정리하는 법

위험물산업기사 실기 저장소 시설 점검에서 옥내·옥외·탱크·이동탱크를 위치, 구조, 설비, 시설기술기준, 소방시설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글쓴이 DAYLAB ·

저장소 시설 점검은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저장하는 용기인지 탱크인지, 탱크가 건물 안·지하·옥외·차량에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 뒤 안전거리, 보유공지, 표지, 방유제, 탱크 구조, 주입구와 배출밸브를 해당 장소에 맞춰 답합니다.

옥내저장소의 수치

옥내저장소는 안전거리 기준을 준용합니다. 제4석유류·동식물유류를 지정수량 20배 미만으로 저장·취급하는 경우, 제6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일정한 내화구조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장창고는 원칙적으로 처마높이 6m 미만 단층건물이며, 제2류 또는 제4류만 저장하면서 내화구조·방화문·피뢰침 요건을 충족하면 20m 이하가 가능합니다.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은 지정수량 50kg 또는 10kg 계열, 특수인화물·제1석유류·알코올류·제5류 제1종·제6류를 저장하면 1,000㎡ 이하입니다. 그 밖의 위험물은 2,000㎡ 이하입니다.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는 지정수량 20배 이하, 바닥면적 75㎡ 이하, 바닥 또는 벽 두께 70mm 이상 철근콘크리트조 구획이라는 수치를 함께 확인합니다.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는 지정수량 5배 이하에서 일반 건축물 기준 0.5m 이상, 5배 초과 10배 이하에서 내화구조 건축물 1m 이상·그 밖의 건축물 1.5m 이상, 10배 초과 20배 이하에서 2m 이상·3m 이상입니다. 저장량만 보고 하나의 숫자를 쓰지 말고 건축물의 내화구조 여부까지 읽습니다.

옥외탱크와 방유제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는 지정수량 500배 이하 3m 이상,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5m 이상,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9m 이상,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12m 이상,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15m 이상입니다. 제6류 외의 위험물을 같은 방유제 안에 둘 때에는 인접 방향 보유공지를 원 기준의 3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으나 최소 3m 이상입니다.

특정옥외탱크저장소는 액체위험물 최대수량이 100만L 이상,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는 50만L 이상 100만L 미만입니다. 일반 옥외저장탱크는 두께 3.2mm 이상 강철판 등의 재료로 만들고, 압력탱크 외 탱크는 충수시험,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 1.5배10분간 수압시험에서 누설·변형이 없어야 합니다.

이동탱크저장소의 점검

이동탱크저장소의 옥외 상치장소는 화기 취급 장소 또는 인근 건축물에서 5m 이상, 인근 건축물이 1층이면 3m 이상 떨어집니다. 이동저장탱크는 두께 3.2mm 이상 강철판, 내부 4,000L 이하마다 칸막이, 칸막이 부분이 2,000L 미만이면 방파판 생략 가능이라는 기준이 나옵니다. 주입호스, 접지도선, 배출밸브, 수동폐쇄장치, 상치장소 표시를 함께 묶어 점검합니다.

제조소와의 기준 차이는 제조소 위치·구조·설비 기준, 보유공지와 방유제의 전체 틀은 위험물 시설 기준, 운반용기 기준은 위험물 운반·운송 기준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옥내저장소의 1,000㎡와 2,000㎡는 어떻게 나누나요?

제1류 50kg 계열, 제3류 10kg 계열과 황린, 특수인화물·제1석유류·알코올류, 제5류 10kg 계열, 제6류를 저장하면 1,000㎡ 이하입니다. 그 밖의 위험물은 2,000㎡ 이하입니다.

방유제 안의 보유공지도 항상 3m인가요?

아닙니다. 원래 보유공지는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6류 외의 위험물을 같은 방유제 안에 인접 설치할 때 3분의 1로 단축할 수 있으나 그때도 최소 3m 이상입니다.

이동탱크저장소와 운반용기는 같은 말인가요?

아닙니다. 이동탱크저장소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사용하는 저장소입니다. 운반용기는 위험물을 수납해 적재하는 용기이며, 용기·표시·적재 기준은 별도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