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시설 기준 —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한 번에 정리하기

위험물산업기사 실기에서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시설 점검을 위치, 구조, 설비, 시설기술기준, 소방시설의 틀로 정리하는 가이드입니다.

글쓴이 DAYLAB ·

시설 점검 문항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먼저 구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다음 위치, 구조, 설비, 시설기술기준, 소방시설 중 발문이 묻는 축만 씁니다.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하는 장소, 저장소는 저장하는 장소, 취급소는 주유·판매·이송·일반처럼 취급 형태가 정해진 장소입니다. 장소 이름을 혼동하면 보유공지·방유제·탱크·소화설비 기준을 맞게 외워도 답안이 어긋납니다.

다섯 축으로 읽는 시설 기준

위치에서는 안전거리와 보유공지를 봅니다. 제조소는 주거용 건축물에 10m 이상, 학교·병원·다수인 수용 시설에 30m 이상, 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에 50m 이상, 일정 규모 가스시설에 20m 이상 안전거리를 둡니다. 제조소 보유공지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이면 3m 이상, 10배 초과면 5m 이상입니다. 안전거리보유공지는 둘 다 거리지만 기준 대상이 다릅니다.

구조에서는 내화구조, 불연재료, 방화문, 망입유리, 집유설비를 봅니다. 제조소 표지는 한 변 0.3m 이상, 다른 변 0.6m 이상의 직사각형입니다. 방화벽은 양단과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에서 50cm 이상 돌출해야 합니다.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바닥은 침투하지 않는 재료와 경사, 집유설비가 필요합니다.

설비에서는 탱크·배관·주입구·배출밸브·접지·환기설비가 나옵니다. 옥외탱크저장소는 지정수량 500배 이하에서 보유공지 3m 이상, 500배 초과 1,000배 이하에서 5m 이상,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에서 9m 이상입니다. 옥외저장탱크의 방유제는 유류 유출 확산을 막는 구조이고, 방유제 배수구는 평상시 폐쇄합니다.

소방시설은 소화난이도등급과 연결합니다. 제조소·일반취급소가 연면적 1,000㎡ 이상이거나 지정수량 100배 이상이면 소화난이도등급Ⅰ 기준을 확인합니다. 경보설비는 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하고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에 설치합니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금연구역 표지의 역할을 바꿔 쓰지 않습니다.

답안의 기본 문장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를 묻는다면 탱크 측면을 기준으로 최대수량의 지정수량 배수에 따른 너비를 답합니다. “제조소의 위치기준”은 안전거리와 보유공지를 각각 분리합니다. “시설 유지·관리”는 관계인이 위치·구조·설비를 기술기준에 맞게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과, 부적합 시 수리·개조·이전 명령이 가능하다는 흐름을 씁니다.

물질 성질과 지정수량부터 확인하려면 위험물산업기사 실기 준비 총정리를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안전거리와 보유공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전거리는 제조소와 주변 보호 대상 시설 사이의 거리입니다. 보유공지는 위험물을 취급·저장하는 건축물이나 탱크 주위에 확보하는 공지입니다. 기준표와 측정 기준점이 다릅니다.

시설 문항에서 가장 먼저 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중 장소 종류를 먼저 씁니다. 그다음 발문이 위치, 구조, 설비, 소방시설 중 무엇을 묻는지 표시하고 해당 법정 용어와 수치를 답합니다.

방유제 배수구는 왜 평상시 폐쇄하나요?

옥외저장탱크 주변의 방유제는 유류 유출 확산을 막는 구조입니다. 배수구를 열어 두면 방유제 기능이 약해지므로 평상시 폐쇄하고, 내부에 유류나 물이 고이면 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