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소 — 주유·판매·이송·일반의 구분과 시설 점검

위험물산업기사 실기 취급소 시설 점검에서 주유·판매·이송·일반의 구분을 먼저 확인하고 설비, 시설기술기준, 구조, 소방시설, 위치를 정리합니다.

글쓴이 DAYLAB ·

취급소는 위험물을 저장만 하는 장소가 아니라 취급 형태에 따라 기준이 나뉘는 장소입니다.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를 먼저 구분합니다. 주유는 자동차 등에 직접 주유하는 고정주유설비가 중심이고, 판매는 판매량에 따라 제1종·제2종이 갈리며, 이송은 배관으로 보내는 취급소, 일반은 그 밖의 제조·소비·취급 형태입니다. 발문에서 장소 이름을 놓치면 탱크·배관·공지 기준이 모두 바뀝니다.

주유취급소: 주유공지와 탱크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주위 주유공지는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입니다.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고 적당한 경사를 두며, 배수구, 집유설비, 유분리장치로 누출 액체가 밖으로 흐르지 않게 합니다. 표지·게시판에는 ‘위험물 주유취급소’와 ‘주유중엔진정지’, 금연구역 표시가 연결됩니다.

전용탱크는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것은 각각 50,000L 이하,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것은 10,000L 이하, 폐유·윤활유를 저장하는 폐유탱크등은 합계 2,000L 이하입니다. 1,000L를 초과하는 일부 탱크는 옥외 또는 캐노피 아래 지하에 매설합니다. 탱크 용량만 쓰지 말고 고정주유설비와 직접 접속하는 전용탱크인지도 적습니다.

고정주유설비의 최대배출량은 제1석유류 분당 50L 이하, 경유 분당 180L 이하, 등유 분당 80L 이하입니다.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고정급유설비는 분당 300L 이하가 가능하고, 분당 200L 이상이면 배관 안지름 40mm 이상입니다. 주유관 길이는 5m 이내이며, 고정주유설비 중심에서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부지경계선·담·건축물 벽까지는 원칙적으로 2m 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판매·이송·일반취급소

제1종 판매취급소는 지정수량 20배 이하, 제2종 판매취급소는 40배 이하입니다. 제1종은 건축물 1층에 설치하고, 배합실은 바닥면적 6㎡ 이상 15㎡ 이하, 문턱은 바닥면에서 0.1m 이상, 자동폐쇄식 60분 방화문을 둡니다. 판매취급소, 내화구조, 격벽, 망입유리, 환기·배출설비라는 용어를 같이 씁니다.

이송취급소는 철도·도로 터널, 고속국도·자동차전용도로 차도·갓길·중앙분리대, 수리 수원, 붕괴 위험 급경사지역을 피합니다. 배관 외경이 114.3mm 미만이면 두께 4.5mm 이상, 114.3mm 이상 139.8mm 미만이면 4.9mm 이상, 139.8mm 이상 165.2mm 미만이면 5.1mm 이상, 165.2mm 이상 216.3mm 미만이면 5.5mm 이상입니다. 배관, 관이음쇠, 밸브, 누설검지설비, 긴급차단장치의 역할을 구분해 답합니다. 일반취급소는 취급 방식에 맞는 별표 기준을 적용하므로, ‘일반’이라는 말만으로 주유 기준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시설 큰 틀은 위험물 시설 기준, 저장 탱크는 저장소 시설 기준, 운반과 운송은 위험물 운반·운송 기준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유취급소의 주유공지와 보유공지는 같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주유공지는 고정주유설비 주위에서 차량이 출입하는 15m×6m 이상의 포장 공지입니다. 보유공지는 제조소·저장소 등에 확보하는 공지로 기준 목적과 수치가 다릅니다.

제1종과 제2종 판매취급소는 무엇으로 나뉘나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 배수로 나뉩니다. 제1종은 20배 이하, 제2종은 40배 이하입니다.

이송취급소에서 배관 두께는 외경과 무관한가요?

아닙니다. 배관 외경 구간마다 최소 두께가 달라집니다. 답안에는 외경 범위와 해당 최소 두께를 한 쌍으로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