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 1차 구조와 2차까지 준비 흐름

공인회계사시험의 1차 과목·교시·합격 기준과 2차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일정과 응시자격은 회차별 금융위원회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글쓴이 DAYLAB ·

공인회계사시험은 1차를 통과한 뒤 2차로 이어지는 구조라서, 과목 하나만 따로 외우기 전에 전체 흐름을 먼저 잡는 편이 좋습니다. 현행 1차는 경영학·경제원론·기업법·세법개론·회계학을 객관식 5지선다로 치르며, 영어는 필기 과목이 아니라 공인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됩니다. 공부를 시작할 때는 시험일을 추정하기보다 과목 구성, 응시요건, 합격 뒤의 효력을 공고 기준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안전해요.

1차는 다섯 과목을 세 교시로 치릅니다

제61회 시행계획 기준 1차는 총 194문항, 510점, 310분으로 구성됩니다. 1교시는 100분 동안 경영학과 경제원론을 각각 32문항씩 풀고, 2교시는 120분 동안 기업법과 세법개론을 각각 40문항씩 풉니다. 3교시는 90분이며 회계학 50문항, 150점으로 운영됩니다.

이 구성은 과목 이름만 아는 것보다 실제 문제를 푸는 순서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회계학은 별도 교시이면서 배점도 크고, 경영학과 경제원론은 같은 교시 안에서 시간 배분을 해야 해요. 과목별 범위와 교시 배치를 더 자세히 보려면 회계사시험과목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합격은 과락과 전체 평균을 함께 봅니다

1차는 과목별 과락인 4할에 걸리지 않으면서 전 과목 평균 6할 이상을 받은 사람 가운데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만큼 선발합니다. 따라서 어떤 과목의 점수만 높아도 다른 과목이 과락이면 합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평균만 보고 안심하기보다, 다섯 과목 모두에 답안 점검 시간을 남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합격선과 경쟁률은 회차별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전 결과를 다음 회차의 확정 기준으로 쓰면 안 됩니다. 제61회 결과를 읽는 방법과 난이도를 해석하는 기준은 회계사시험난이도에서 정리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현재 점수를 하나의 숫자로만 보지 말고, 과락 위험 과목과 보완이 필요한 단원을 함께 표시해 두세요.

응시 전에는 학점과 영어성적을 먼저 확인합니다

국적·학력·연령에는 제한이 없지만, 응시하려면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 6학점 이상, 경제학 3학점 이상, 정보기술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영어성적도 응시요건이므로, 필기 공부와 별개로 인정 시험과 점수를 확인해야 해요. 이수 경로와 인정 성적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접수 시점을 맞추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점은 고등교육법상 학교·평생교육시설의 이수 외에도 학점인정법이나 독학학위법에 따른 학점인정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이수 내역과 예외 적용은 회차별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항목을 한눈에 점검하려면 CPA응시자격을 먼저 읽어 보세요.

1차 합격 뒤에는 2차 응시 흐름이 이어집니다

1차 합격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를 면제받습니다. 시행계획상 2차 응시자는 해당 회의 1차 합격자와 직전 회 1차 합격자로 구성되므로, 1차 합격 뒤에는 두 번의 2차 응시 기회가 생깁니다. 2차 부분합격 과목도 다음 해 2차에 한하여 면제되므로, 결과를 받은 뒤에는 효력 기간을 공고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61회처럼 1차와 2차의 접수·시험·발표는 각각 따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1차 합격만으로 다음 단계의 접수가 자동으로 처리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2차의 성격과 면제 효력을 회계사2차에서 확인하고, 일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의 해당 회차 공고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인회계사 1차에는 어떤 과목이 나오나요?

경영학, 경제원론, 기업법, 세법개론, 회계학이 1차 필기 과목입니다. 영어는 필기 시험에 포함되지 않고 공인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되는 응시요건이므로, 별도로 인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만 높으면 1차에 합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과목별 과락인 4할에 걸리지 않아야 하고, 전 과목 평균 6할 이상을 충족한 사람 가운데 고득점 순으로 선발됩니다. 따라서 평균과 함께 각 과목의 최저 점수를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1차에 합격하면 2차를 언제까지 볼 수 있나요?

1차 합격자는 다음 회 시험에 한하여 1차 면제를 받습니다. 시행계획의 2차 응시자격을 기준으로 보면 해당 회와 다음 회에 2차를 응시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접수와 면제 적용은 해당 회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