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 응시자격: 학점 이수와 영어성적 확인법

CPA응시자격의 학점 이수 기준과 공인영어성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개인의 이수 내역과 예외 적용 여부는 해당 회차 금융위원회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글쓴이 DAYLAB ·

CPA응시자격은 필기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공인회계사시험에는 국적·학력·연령 제한이 없지만, 정해진 학점 이수와 공인영어성적 요건이 있습니다. 과목을 많이 공부했더라도 이수 내역이나 성적 인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접수 단계에서 계획이 어긋날 수 있으니, 회차별 공고를 기준으로 자신의 기록을 대조하세요.

국적·학력·연령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공인회계사 1차 응시는 국적, 학력, 연령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별도의 준비 요건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경영학, 경제학, 정보기술과목의 학점 이수와 공인영어성적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응시자격은 시험 난이도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어떤 과목을 준비하는지와 무관하게, 접수 전에는 성적표·학점인정 내역에서 인정 대상 과목과 학점을 먼저 대조하세요. 1차 과목 구조는 공인회계사시험, 실제 접수 시점 확인은 회계사시험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점 이수는 분야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은 12학점 이상, 경영학은 6학점 이상, 경제학은 3학점 이상, 정보기술과목은 3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어느 한 분야의 학점이 많더라도 다른 분야의 기준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점 합계만 보지 말고 분야별로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정되는 이수는 고등교육법상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이수뿐 아니라 학점인정법 또는 독학학위법에 따른 학점인정도 포함합니다. 다만 실제 수강 과목이 어느 분야에 해당하는지는 개인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 전에는 해당 회차 공고의 인정 기준과 자신의 이수 사실을 대조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공고 안내로 확인하세요.

정보기술과목 예외는 적용 요건을 따집니다

정보기술과목과 관련한 예외도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당시 학점이수제도에 따라 학점인정을 신청하고 이수 사실을 소명한 경우에는 정보기술과목 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모든 응시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므로, 신청 시점과 이수 사실을 반드시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공부 계획으로 덮어두지 말고, 먼저 증빙과 공고 문구를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일정이 임박한 뒤에 학점 요건을 다시 확인하면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어요. 접수 시점 자체는 회차마다 달라지므로 공식 일정 공고가 나온 뒤 다시 점검하세요.

영어성적은 필기 과목이 아니라 응시요건입니다

영어는 1차 필기 과목이 아니며 공인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됩니다. 일반 응시자 기준 인정 점수는 TOEFL PBT 530점, iBT 71점, TOEIC 700점, TEPS 340점, G-TELP Level 2 65점, FLEX 625점, IELTS 4.5점입니다. 자신의 성적이 어느 시험 기준으로 인정되는지와 제출 요건은 해당 회차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영어성적을 필기 과목처럼 시험 당일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필기 준비와 병행하되, 성적 자체의 인정 상태를 응시자격 점검표에 분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필기 과목의 범위와 교시 구성은 회계사시험과목에서 확인한 뒤 학습 계획에 반영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력이 없어도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국적·학력·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야별 학점 이수와 공인영어성적이라는 응시요건은 충족해야 하므로, 자신의 이수 내역과 성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학점은 전체 합계만 맞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경영학, 경제학, 정보기술과목마다 각각 이수 기준이 있습니다. 전체 합계가 충분해도 특정 분야의 기준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분야별로 나누어 확인하세요.

영어는 1차 필기에서 직접 보나요?

아니요. 영어는 필기 과목이 아니라 공인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됩니다. 인정 시험과 점수, 제출 방식은 해당 회차 금융위원회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